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협약임금인상률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협약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인상률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 구분
- 협약임금에는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함(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제외)
ㅇ 임금결정 진도율(임금교섭 타결률)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을 결정한 사업장의 비율임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협약 체결일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결재한 날을 임금결정일로 함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임금결정의 진도 및 협약임금인상률을 조사함으로써 임금결정 지도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노사가 원활한 임금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임금결정 지도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임금결정의 실태를 적기에 파악함으로써 임금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수치해석방법
ㅇ 월별 협약임금인상률, 임금결정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지표해석
■ 연도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 증감 추이
ㅇ ‘13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5%로 '12년도 인상률(4.7%)에 비해 1.2%p 하락
ㅇ ‘14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1%로 '13년도 인상률(3.5%)에 비해 0.6%p 상승
ㅇ ‘15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7%로 '14년도 인상률(4.1%)에 비해 0.4%p 하락
ㅇ ‘16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3%로 '15년도 인상률(3.7%)에 비해 0.4%p 하락
ㅇ ‘17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6%로 '16년도 인상률(3.3%)에 비해 0.3%p 하락
ㅇ '18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2%로 '17년도 인상률(3.6%)에 비해 0.6%p 상승
ㅇ '19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9%로 '18년도 인상률(4.2%)에 비해 0.3%p 하락
ㅇ '20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0%로 '19년도 인상률(3.9%)에 비해 0.9%p 하락
ㅇ '21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6%로 '20년도 인상률(3.0%)에 비해 0.6%p 상승
ㅇ '22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7%로 '21년도 인상률(3.6%)에 비해 1.1%p 하락
■ 연도별 임금결정(타결) 진도율 증감 추이
ㅇ '13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9,580개소 중 7,722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0.6%의 임글결정률 기록
ㅇ '14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9,905개소 중 8,173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2.5%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5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10,571개소 중 9,577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90.6%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6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10,738개소 중 9,312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6.7%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7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10,534개소 중 8,863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4.1%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8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10,661개소 중 8,891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4.2%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19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7,731개소 중 6,968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90.1%의 임금결정률 기록
* 2018년까지 임금결정률은 조사거부, 미제출 등 사유를 포함한 값을 모수로 하여 산출되었으나, 실제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임금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계 상 오류가 발생. 2019년 임금결정률은 조사가 완료된 임금결정완료, 교섭 중, 교섭 미개시에 대한 값만을 모수로 하여 산정(조사거부, 미제출 등은 모수에서 제외)
ㅇ '20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9,084개소 중 8,124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9.4%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21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7,958개소 중 7,538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94.7%의 임금결정률 기록
ㅇ '22년도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7,952개소 중 7,168개소가 임금을 결정하여 894.4%의 임금결정률 기록
■ 향후정책 방향(조사 목적)
ㅇ 노사간 원활한 임금결정(교섭)에 도움이 되도록 임금결정 관련자료*를 적기(월별)에 제공(매년 6월 조사결과 부터 공표)
* 규모별, 산업별, 부문별(민간/공공)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및 임금결정률 등
→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www.wage.go.kr)에서 제공
유의사항
ㅇ 협약임금인상률
- 월별 협약임금인상률 :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예> 6월분 협약임금인상률(7월 말일 공표) → 1월 ~ 6월까지 협약임금인상률 누계)
- 연간기준 : 조사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 수에서 조사거부, 미제출 등 사유인 사업장을 제외하고, 임금결정완료, 교섭 중, 교섭 미개시로 조사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를 공표
ㅇ 임금결정률
- 조사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 수에서 조사거부, 미제출 등 사유인 사업장을 제외하고, 임금결정완료, 교섭 중, 교섭 미개시로 조사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를 공표(월별 누적 결과 공표)
- 2018년까지 임금결정률은 조사거부, 미제출 등 사유를 포함한 값을 모수로 하여 산출되었으나, 실제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임금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계 상 오류가 발생. 2019년부터 임금결정률은 조사가 완료된 임금결정완료, 교섭 중, 교섭 미개시에 대한 값만을 모수로 하여 산정(조사거부, 미제출 등은 모수에서 제외)
협약임금인상률 :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임금인상률(동결, 감액 포함) 결정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 조사 당해연도 월평균 임금총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며, 사업장별 근로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
-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임금결정률 : 조사 완료된 사업장 중 당해연도에 임금인상률(동결, 삭감 포함)을 결정한 사업장 비율
- (~2018년)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인상률(동결, 삭감 포함)을 결정한 사업장의 비율
- (2019년~)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조사 완료된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임금인상률(동결, 삭감 포함)을 결정한 사업장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