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심지표등록 이미지 인쇄 파일다운로드 URL복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실태 현황 1

그래프

기간선택 ~ 조회
기간선택 ~ 조회

통계표

~ 조회
~ 조회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정규 및 비정규근로자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실태 파악

° 고용형태 분류

- 비정규직 근로자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에 있음.

ⅱ) 재택/가내근로자 :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자로, 재택근로자는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자(예 : 114 전화안내 등)이며, 가내근무자는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예 : 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

ⅲ)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음

ⅳ)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음

ⅴ) 일일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음.

ⅵ)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ⅶ) 기간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ⅷ)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ⅰ)~ⅷ)의 항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지표의 활용도

° 비정규근로자 보호 대책

°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분석

° 외부 연구자들의 각종 학술연구 등에 활용


지표해석

1. 시간당 임금총액
ㅇ ’25.6월 기준 전체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5,839원으로 전년(25,156원)대비 2.7% 증가, 정규직은 28,599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 비정규직도 18,635원으로 1.3% 증가

☞ 정규직(=100)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65.2% 수준, 전년대비 소폭 하락
↳ 상대수준(%): (’21) 72.9→ (’22) 70.6→ (’23) 70.9→ (’24) 66.4→ (’25) 65.2, -1.27%p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08년 이후 개선되다 ‘2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

2. 월평균 근로시간
ㅇ ’25.6월 기준 전체근로자 1인당 월 총근로시간은 146.3시간으로 전년(146.8시간)대비 0.5시간 감소, 정규직은 162.1시간으로 전년대비 0.1시간 감소, 비정규직은 104.8시간으로 1.0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s://laborstat.moel.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고용노동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유의사항

□ 이 자료는 2025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7)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를 적용하여 사업체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것임
※ 비정규직 등에 대한 정의: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재택/가내근로자, ③파견근로자, ④용역근로자, ⑤일일근로자, ⑥단시간근로자, ⑦기간제근로자, ⑧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고용형태별 규모 등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참조 바람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각 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해당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비교는 고용형태(기간제, 일일, 단시간 등)에 따른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세부 통계는 고용노동통계누리집(https://laborstat.moel.go.kr)을 통해 제공


관련용어

임금총액 :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과 전년도 연간특별급여액의 1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

총근로시간 : 6월 급여계산기간 중에 출근한 소정실근로시간수와 초과실근로시간수를 더한 시간

소정근로시간 : 6월 급여계산기간 중에 출근한 소정실근로시간수

월급여액 :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합한 금액

시간당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시간당 월급여액 : 월급여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044-202-7239

최근 갱신일 :   2026-05-26(입력예정일 : 2027-05-31)

자료 출처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공표 주기 :   1년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