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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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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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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폐기물발생량은 시·군·구 단위의 가정,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비가연성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시설 등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을 매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사함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 1일 평균 300Kg미만 배출되는 폐기물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폐기물의 구분방법

°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크게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구분


■ 지표의 활용

° 이 결과는 장래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고, 새로운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며, 현행 폐기물관리제도의 효과 검증에도 활용

° 즉, 종량제 시행 이후의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효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 정착 이후의 매립 및 소각용 폐기물의 감량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폐기물의 자원화 계획 수립 등에도 활용


지표해석

■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2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1일 493,927톤으로, 전년(524,399톤/일) 대비 약 5.8% 감소함

° '22년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일 63,119톤으로 전년(62,178톤/일) 대비 1.5% 증가함

° '22년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1일 222,086톤으로 전년(232,603톤/일) 대비 4.5% 감소함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제조업(C) 업종이 5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업종이 18.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업종이 12.2%를 차지함

° '22년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일 208,721톤으로 전년(229,618톤/일) 대비 9.1% 감소함


■ 폐기물 처리현황 추이 분석

°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주요 방법은 재활용이며, ‘22년도 재활용률은 87.6%로 전년대비 동일함

° '22년도 매립률은 4.7%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소각률은 5.0%로 전년대비 0.3%p 증가함


■ 향후 전망 및 대책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큰폭의 증감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활용 처리방법 코드에 따라 기존 '재활용' 항목을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로 구분할 예정


유의사항

o 본 통계에서의 생활계폐기물은 생활(가정)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합한 것임
o 2019년도 통계부터 "기타"처리항목 신설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 3쪽 상 중간처분 중 소각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방법을 의미하며, 2018년도 통계까지는 재활용에 포함되었던 수치임)
o 2020년도 수치는 연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에 "366일"을 나누어 환산한 수치임


관련용어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32-590-4947

최근 갱신일 :   2024-02-15(입력예정일 : 2025-02-14)

자료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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