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축산폐수 :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
정화시설 : 개별농가에서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시설
퇴비화시설 : 개별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발효.퇴비로 만드는 시설
액비화시설 : 개별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저장.처리하여 액체상의 비료로 만드는 시설
사육 축산 종 : 젖소, 소(한우), 말, 돼지, 양.사슴, 닭.오리, 개, 타조, 가금기타 등 12개 축종
축산농가 구분 : 사육 축종별 기준면적(예, 돼지는 1,000㎡ 이상은 허가 대상)에 따라 허가, 신고, 신고미만으로 구분
자원화 : 가축분뇨 처리 방법 중 개별농가의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에 의해 퇴비화 또는 액비화 되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 가축분뇨 처리 방법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재활용처리업, 가축분뇨처리업에 의해 처리되는 가축분뇨
점오염원 :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032-560-7670
최근 갱신일 : 2023-03-31(입력예정일 : 2024-03-31)
자료 출처 : 『가축분뇨 처리통계』(매 익익년)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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