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 소음.진동의 발생이 큰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10마력 이상의 압축기.송풍기.단조기.분쇄기.탈사기.금속절단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정온지역 : 주택·학교·종합병원 등 다른지역에 비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1
최근 갱신일 : 2024-10-07(입력예정일 : 2025-09-30)
자료 출처 : 『환경통계연감』(매년 12월말경)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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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7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 평가서.pdf | 2018-09-27 |
9 | 2016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pdf | 2017-10-16 |
8 | 2015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pdf | 2016-09-22 |
7 | 2014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hwp | 2016-07-20 |
6 | 2013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hwp | 2016-07-20 |
5 | 2010년_연차보고서.xlsx | 2012-07-13 |
4 | 2010년_소음·진동_관리시책_시·도별_추진실적_평가.hwp | 2012-07-13 |
3 | 환경통계연감_소음진동배출시설현황.hwp | 2008-07-11 |
2 | 2006년 평가 첨부자료.xls | 2008-07-01 |
1 | 2006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평가.hwp | 2008-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