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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도시 환경소음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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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소음환경기준의 개념

° 소음환경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목표치

°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 : 낮(06:00-22:00) 65dB, 밤(22:00-06:00) 55dB

■ 주요 대도시 환경소음도의 개념

° 소음환경기준의 달성여부 측정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도시 605개지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41개 도시 1,171개지점의 소음측정망중 주요 대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를 의미

■ 작성지침서

° 소음진동측정망 통합운영지침

■ 지표의 활용

°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정책에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소음도가 낮을수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나타냄

■ 기타 참고자료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소음 통합관리 방안 (2009, 한국소음진동공학회)

°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관리 정책연구 (2013)

° 소음의 건강영향 연구 (2011, 울산의과대학)

° 환경소음과 도시소음의 문제, 1: 주택외부 환경소음2.주택 내부소음 (2009, 대한산업보건협회)

° 도시소음 시각화를 위한 3차원 GIS데이터 모델링(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중소도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기초연구(2003, 한국안전학회)

■ 마이크로데이터 및 집계표데이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할 법률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지표해석

■ 주요 대도시 환경 소음도 변화추이

° 22년도 주요도시 소음도는 낮시간대는 대전과 광주만이 환경기준(65dB)을 만족하고, 밤시간대는 대전을 제외한 주요도시 모두 환경기준(55dB)을 초과함
° 주요도시의 지난 3년간 소음도는 1dB(A) 범위 이내로 비슷한 추세를 보여 유의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
° 이는 차량증가 및 도로확장, 도심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증가 등이 환경소음도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저소음포장재 활용 등 소음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소음도 상승요인을 억제하였기 때문임

■ 향후전망 및 대책

° 인구의 도시 집중, 도시의 과밀화 등으로 교통, 건축소음 등 소음발생원의 증가 및 국민들의 참살이(Well-being) 의식의 확대에 따른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16~2020)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계획

[비전]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목표]
· 소음 관련분야 체감환경 만족도 40% 달성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 관리체계 선진화(공사장, 도로교통, 생활소음, 측정망)
· 소음·진동 피해 사전예방(공사장, 도로교통, 생활소음)
· 소음·진동 사후관리 강화(공사장, 도로교통, 생활소음)
· 관리역량 강화(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소음·진동 기반연구)


관련용어

소음 : 학문상 소음이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를 총칭하나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소음의 정의는 “기계, 가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한정

데시벨 : 소음의 크기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단위로서 전화 발명자 A.Bell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단위인 벨(B)로 사용하여 왔으나 한자리 이하의 소수점을 사용하기 불편하여 1/10의 단위인 deci를 사용하여 데시벨(dB)로 사용하게 되었음 - 소음.진동이 발생할 경우 인간이 느끼는 물리량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선형척도로 이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에 따라 물리량을 로그값으로 표현하면 인간이 느끼는 자극의 정도와 상응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dB라는 특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1

최근 갱신일 :   2023-10-04(입력예정일 : 2024-09-30)

자료 출처 :   『환경통계연감』(매년 12월경)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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