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3
최근 갱신일 : 2022-07-13(입력예정일 : 2023-07-01)
자료 출처 : 『환경통계연감』(매년 11월경)
공표 주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5년 주기 정기개정)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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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멸종위기 야생생물 2-2급-인쇄용.pdf | 2019-10-21 |
3 | 멸종위기 야생생물 2-1급-인쇄용.pdf | 2019-10-21 |
2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쇄용.pdf | 2019-10-21 |
1 | [별표 1]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hwp | 2019-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