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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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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념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거나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 또는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종을 말함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 지표의 의의 및 활용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표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척도의 하나로 기능

- 특정한 종이 멸종위기에 처할 경우 그 종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 영향은 먹이사슬 전반으로 파급되어 결국 생태계 내 생물종 다양성을 저해하여 생태계의 균형 파괴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표로 관리하는 최종 목적은 멸종위기종 지정이 아니라 해제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통해 생물종의 멸종을 예방

° 적극적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

- 증식·복원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존속이 보장되어야 그 종이 서식하는 넓은 서식권 내 다양한 동·식물종의 생존도 담보 가능


지표해석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순히 금지 및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 즉, 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조사ㆍ연구,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멸종위기종의 복원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현재 60종이 지정되어 있다(2017년 12월 29일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현재 207종이 지정되어 있다(2017년 12월 29일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분류군별로는 식물과 조류가 가장 많고, 해조류와 고등균류는 지정 역사가 짧다.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지정 역사
특정야생동식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특정야생동식물 부터로 특정야생동식물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와 식물류 92종을 지정하였다. 지정목적은 자연생태계 유지와 종의 멸종방지를 위한 것으로 멸종위기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법정보호라 할 수 있다. 이후 1993년도에 지정 대상이 확대되어 179종으로 늘어났고, 1996년도에는 어류가 추가되었으며 특정야생동식물의 정의를 학술적 보호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 규정하였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에 관한 법적 지위가 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바뀜에 따라 법정보호종의 명칭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정의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 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규정하였고 지정 대상에 이제까지 배제되었던 포유류, 조류, 무척추동물이 추가되어 총194종으로 늘어났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그 동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나뉘어 지정ㆍ관리되어 오던 법정보호종이, 2002년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제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리체계도 바뀌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과 야생동·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221종으로 늘었다. 이후 2012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체계가 재정비되고 보다 면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2022.12월 개정 이후) 282종이 지정ㆍ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법정보호종은 아니지만 향후 법정보호종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호관찰 대상으로 관찰종 56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I, II급(2005~2011)

○ 기존의 여러 보호종들을 지정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통합 지정(2005.2.10., 환경부령 제171호)
- 해조류를 포함 221종 지정(I급 50종, II급 171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I, II급(2011~현재)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야생생물법)」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2011.7.28.)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에서「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변경
○ 멸종위기 야생생물 1차 개정(2012.7.27.)
- 멸종위기종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기준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
- 9개 분류군 246종 지정(I급 51종, II급 195종) 및 관찰종 15종
※ 9개 분류군 포유류, 조류, 곤충, 무척추동물, 어류, 파충류, 양서류, 식물, 해조류 및 균류
※ 관찰종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어「야생생물법」제6조2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 2차 개정(2017.12.29.)
- 9개 분류군 267종 지정(I급 60종, II급 207종) 및 관찰종 34종
- 신규 지정 25종(신규 19종, 관찰종→지정종 6종)
- 해제 4종(해제 1종, 지정종→관찰종 3종)
- 등급 조정 11종(상향 10종, 하향 1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3차 개정(2022.12.9.)
- 10개 분류군 282종 지정(I급 68종, II급 214종) 및 관찰종 56종
- 신규 지정 19종
- 해제 4종
- 등급 변경 9종(상향 8종, 하향 1종)


유의사항

o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1.7.28)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명칭 변경
o 5년마다 지정종 목록 개정(최근 2022년 12월 개정하였으며 5년 후인 2027년 12월에 개정 예정)


관련용어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3

최근 갱신일 :   2023-07-07(입력예정일 : 2028-01-31)

자료 출처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1

공표 주기 :   5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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