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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구매실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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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ㅇ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제품인 녹색제품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녹색제품이란?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그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및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 녹색제품은 제품가격의 20%에 달하는 환경·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

■ 지표의 활용

ㅇ 녹색제품 구매실적 통계분석을 통하여 녹색제품 보급촉진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녹색제품 구매실적 추이

ㅇ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체계적 시행(‘05.7) 이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액은 ‘04년 2,549억원에서 '22년 42,684억원으로 16배 이상 증가, 전년('21년) 대비 4,151억원(10.8%) 증가

- 봉강, 열 및 전기에너지 등 단가 높고, 다량 구매를 필요로 하는 신규 녹색제품이 증가하면서 최근 정체되었던 녹색제품 구매실적 상승 견인

ㅇ '22년 기준 주요 품목은 토목·건축·자재류가 녹색제품 구매액의 57.7%를 차지, 그 외에 전자·정보·통신 15.7%, 사무·교육·영상·가전이 11.6% 등 3개 분야가 전체의 85.0% 차지

ㅇ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증가로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여 녹색제품 생산기업은 ‘04년 448개사에서 ’22년 5,251개사로, 녹색제품은 '04년 1,540개 제품에서 '22년 104,630개 제품으로 각각 11.7배, 67.9배 증가


■ 국가간 비교

ㅇ 일본, 중국, EU 등에서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약 90%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향후 정책방향

ㅇ 공공기관 의무구매 기반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산업계, 민간부문으로 친환경소비 활성화 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친환경소비·생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음


유의사항

o 친환경상품 구매금액(녹색제품)은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환경표지인증제품(환경마크) 구매액과 우수재활용 제품(GR마크) 구매액의 합계
o 구매비율은 구매율산정대상품목(165개 품목)의 총구매액과 친환경상품 구매액에 대한 비율


관련용어

녹색제품(옛,친환경상품)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그 제품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환경마크)’)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우수재활용 제품(GR마크)’,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이 해당됨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16년 889개소)

대상품목 구매액 : 녹색제품으로 조달구매액+기관 개별구매액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9

최근 갱신일 :   2024-10-02(입력예정일 : 2025-09-30)

자료 출처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결과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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