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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분쟁조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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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환경분쟁이란?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을 가르키며, 환경피해 관련 다툼 뿐 아니라 환경시설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사건까지 포함

° 환경분쟁조정 절차는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및 중재(仲裁)로 구분

- 알선 :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목표로 당사자 간의 교섭과 상의를 원활하게 중개하는 절차

- 조정 :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조종 결정을 수락하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재정 : 알선,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사건 등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중재 : 당사자 사이에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를 한 후 일방이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규모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으로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지표의 활용

° 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피해원인별, 피해내용별 작성하여 활용


지표해석

■ 환경분쟁조정 처리현황

° '01년부터 분쟁조정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다만, '03년 1억원 이하의 "재정" 사무의 지방이양('03.6.27)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외형상 신청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일조방해, 통풍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이 대두되면서 점점 증가.

° 분쟁조정 신청된 환경피해의 원인으로는 소음·진동이 대부분을 차지(누적건수 기준 80%)

°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38.5%, 정신적 피해와 건물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24% 등 정신적 피해가 다수를 차지(누적건수 기준)


■ 환경분쟁조정 처리분석

° 환경피해의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 사건이 많은 이유는 다른 피해에 비해 민감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요청하기 때문

° 피해 발생 지역은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

- 발생지역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것은 지방에 비해 아파트 재건축, 도시재개발, 도로 및 지하철공사,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기 때문임

- '91년 ~ '21년까지 처리된 4,847건 중 서울 1,195건(24.7%), 경기 1,108건(22.9%), 인천 237건(5%)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2,554건으로 53%를 차지하고, 경남 363건(7.5%) 등 나머지 시·도에서 2,293건으로 47%를 차지함

° 환경분쟁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근 증가추세로, 금년도는 전년도 동일 기간 소요

- 평균처리기간(개월) : 5.7('12) → 5.7('13) → 6.9('14) → 6.6('15) → 6.6('16) → 7.4('17) → 7.4('18) → 7.7('19) → 6.9('20) → 5.6('21)

° 21년도 재정결정의 효력이 확정된 총 223건 중 불복하여 법원에 소(채무부존재)를 제기한 사건은 10건이고 승복한 사건은 213건으로 승복률이 95.5%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큼


■ 향후 전망 및 제도개선 방안

°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명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여 당사가가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법개정 완료('19)


유의사항

o 위원회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결정문이 송달된 후 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o 17개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통계는 미포함


관련용어

환경분쟁(環境紛爭) : 환경피해에 관한 다툼과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함

분쟁조정(紛爭調整) :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중재(仲裁)

알선(斡旋) : 교섭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등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교섭과 상의를 원활히 하여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調停) : 양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당사자간에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재정(裁定) :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사건 등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심문,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등의 산정 절차를 거쳐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

중재(仲裁) : 당사자 사이에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 사건을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규모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 해결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44-201-7953

최근 갱신일 :   2024-03-08(입력예정일 : 2025-02-28)

자료 출처 :   『환경분쟁통계현황』(매년 2월경)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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