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環境紛爭) : 환경피해에 관한 다툼과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함
분쟁조정(紛爭調整) :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중재(仲裁)
알선(斡旋) : 교섭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등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교섭과 상의를 원활히 하여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調停) : 양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당사자간에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재정(裁定) :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사건 등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심문,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등의 산정 절차를 거쳐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
중재(仲裁) : 당사자 사이에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 사건을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규모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 해결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사무국, 044-201-7953
최근 갱신일 : 2022-06-07(입력예정일 : 2024-02-29)
자료 출처 : 『환경분쟁통계현황』(매년 2월경)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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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경분쟁사건_처리_등_통계자료(2021.12.31기준).hwp | 202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