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친환경구매촉진법 제6조, 제8조, 제9조) ㅇ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ㅇ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
■ 친환경상품의 정의(친환경구매촉진법 제2조) ㅇ 친환경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환경마크상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의 우수재활용(GR) 상품 및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
■ 지표 의의 및 해석 ㅇ 조달청의 조달사업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시장 조달시장의 약 40% 를 차지하고 있어 조달청을 통한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은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지표해석
■ 구매 추이 분석 ㅇ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은 2006년부터 매년 5~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2010, 2011년 사업실적의 감소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세를 보임. ㅇ 2022년도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은 물품 구매실적(내자) 40조 8,108억원 대비 7.2% 수준인 2조 9,499억원을 달성하였음
ㅇ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 증가요인 분석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성 제고 - 녹색성장제품 전용몰에는 GR, 환경표지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에너지절약제품 등이 포함되며, 이 시스템으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우선 또는 의무구매제품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이 높아져 구매가 용이해짐
■ 향후 전망 ㅇ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의무를 규정하고, 법적의무 권장 사항 지표 중 하나로 관리함에 따라 친환경상품에 대한 공공구매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2010년부터 에너지효율제품, 대기전력저감제품, 재활용제품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며 최소환경기준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게 되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무구매제도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환경마크상품, 우수재활용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
- 친환경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환경마크상품 :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 표시
-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환경부와 환경마크 협회에서 담당
우수재활용상품 (GR 마크) :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1997년 5월 1일 부터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해 GR 마크를 부여
-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품에 대하여 업체의 신청에 따라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부여
- 국립기술품질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