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의 타용도 전용 현황 : 산지를 택지, 공장, 관광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허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항으로 산지로 복구할 것으로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산지를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 사항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4
최근 갱신일 : 2025-05-01(입력예정일 : 2025-05-31)
자료 출처 : 『임업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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