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림 :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다른 나라에서 임지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국내도입 또는 제3국에 수출을 목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
산업조림 : 원목, 제재목, 칩 등 목재자원 확보를 위주로 하는 조림(고무나무 조림 포함)
탄소배출권 조림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A/R CDM 등)
바이오에너지 조림 :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매스원료 확보를 주로 하고 목재생산을 부로 하는 조림(팜유나무, 글릴리시디아 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089
최근 갱신일 : 2024-08-22(입력예정일 : 2025-04-30)
자료 출처 : 『임업통계연보』(매 익년 10월)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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