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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수급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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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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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목재수급실적 :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수급된 목재의 양을 입방(㎥) 단위로 나타낸 것
° 목재수급률 :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수급된 목재중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의 비율을 퍼센트(%) 단위로 나타낸 것
° 원목수급실적 : 목재수급량 중 제재목, 합판, 펄프, 보드용등 목제품을 제외하고 원목으로 수급된 양을 입방(㎥) 단위로 나타낸 것
° 원목수급률 : 목재수급에서 원목으로 수급된 양 중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

■ 지표의 활용도

° 목재수급 통계조사를 매년 실행함으로서 목재의 용도별 수요량 및 공급량을 예측하여 국산 목재 공급량 및 외국산 목재도입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함은 물론 외재 도입의 적기적량 도입으로 국내목재시장의 안정화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목재수급 실적 및 공급계획등은 관련 기관(지자체, 지방산림청) 및 단체(목재관련 업체 및 협회)등에 공문서를 통해 발송하여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의 국내목재 생산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국내 목재관련업체의 목재수급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지표해석

■ 목재 수급 추이

° 목재 수급 실적은 '96년도에는 27,404천㎥이며, '97년도 26,452천㎥로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97년말에 시작된 IMF의 영향으로 '98년도에는 20,081천㎥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99년도에는 27,816천㎥으로 회복, '02년도에는 경기활황으로 29,047천㎥까지 크게 증가 하였다가 수입재 증가 등으로 '03,'04년도는 27,000천㎥대를 유지하였음. ’05, ´06년도에는 국내재 수급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입재는 감소되면서 26,000천㎥대로 떨어졌다가 ´07년도에 국내재와 수입재 모두 소폭 상승하여 27,000천㎥대를 회복, '08년 26,752천㎥, 09년 26,607천㎥, '10년 27,612천㎥, '11년 27,608천㎥, '12년 27,819천㎥, '13년 28,151천㎥, '14년 31,004천㎥, '15년 30,597천㎥, '16년 31,772천㎥ 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다, '17년 29,754천㎥, '18년 30,056천㎥, '19년 27,666천㎥으로 정체 중
- 목재수급실적은 국산재 공급 확대, 목재 이용량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하락,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운임상승, 목재수출국의 원목수출세 부과 등 불안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외부요인에 따른 변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

° 목재자급률은 '96, '97년도에는 4% 대의 자급률을 기록하다가 '97년말에 시작된 IMF의 영향으로 국내재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져 '98년도에는 7.1%를 고점으로 기록하였다가 수입재의 증가로 '00년부터 '02년도까지 다시 5%대를 기록하였으나 국내재 공급을 적극 추진하여 '03년도에는 6.4%, '04년도에는 7.5%, ’05년도에는 8.8%, '06년도에는 9.2%, '07년도에는 9.8%, 08년도 10.1%, 09년도 11.9%, '10년도 13.5%, '11년 15.2%. '12년 16.2%, '13년 1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14년도에는 국산재 공급량이 '13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재수입량이 늘어 목재자급률은 오히려 감소하여 16.7%이며, '15년 16.1%, 16년 16.2%, '17년 16.4%, '18년 15.2%를 유지하고 있으며, '19년 16.6%로 바이오매스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목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음
- 목재 자급율은 경기 및 수입재 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나,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숲가꾸기산물 확대 등 국내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므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원목 수급 실적은 '96년도에는 9,225천㎥이며, '97년도 9,328천㎥로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97년말에 시작된 IMF의 영향으로 '98년도에는 5,798천㎥으로 크게 감소 하였다가 '99-'07년도까지 8,000천~9,000천㎥대 생산을 유지,08년도7,969천㎥, 09년도 8,190천㎥, '10년도 7,942천㎥, '11년 8,240천㎥, '12년 8,177천㎥, '13년 8,654천㎥, '14년 8,855천㎥, '15년 8,691천㎥, '16년 9,003천㎥으로 상승하다 '17년 8,446천㎥, '18년 7,607천㎥, '19년 6,889천㎥으로 소폭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국내외 경기성장 둔화에 따른 목재 소비량 감소 때문으로, 국내 산림축적량 등을 감안할 때 점차 증가할 것이나, 숲가꾸기, 피해목, 산지전용 등에서 발생하는 목재량도 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감소 추세로 이어짐
- 원목수급실적은 당분간 큰 변동없이 7,000천~9,000천㎥대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원목 주 수입원인 뉴질랜드의 달러 환율 변동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 운송비용의 증가, 러시아 원목수출세 인상 등의 영향에 따른 외부요인의 변화가 원목수급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 원목 자급률은 '96년도 13.0%(1,195천㎥)에서 '97년말에 시작된 IMF의 영향으로 국내재의 이용율이 높아져 '98년도에는 24.6%를 고점으로 기록하였다가 수입재의 증가로 '02년도까지 원목자급율이 17.2%까지 하락한 후 국내재 공급의 활성화 정책으로 '03년 19.9%, '04년 23.6%, '05년도에는 28.1%, '06년도에는 27.7%로 원목자급률은 전년도에 비해 0.4% 감소하였으나 '07년도에 다시 29.7%, 08년도 33.9%, 09년도 38.8%,'10년도 46.8%. '11년도 51.1%. '12년 54.8%, '13년 56.6%, 14년 58.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5년 56.5%로 하락 후 '16년 57.2%, '17년 57.4%, '18년 60.2%, '19년 62.0%로 점차 증가 추세임.

■ 목재 수급 향후 전망

° 원목자급율은 원목 수입환경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으나 국내재 이용촉진 정책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숲가꾸기 사업방향(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전환 및 관련 예산감소, 병해충 등 피해목 감소 등으로
목재 수집량이 감소추세이나, 외국의 원목 수입 규제 강화, '18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불법목재교역 제한 제도 시행, 벌채
후 활용되지 않던 미이용바이오매스의 에너지용 활용을 위한 REC 가중치 적용 등 국내 목재생산을 촉진하는 외부 환경 변화,
국산재 수확 시기 도래에 따라 목재자급률과 원목자급률은 점차 높아질 전망임


유의사항

o 매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목재수급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수급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외부요인의 변동에 따른 변수가 있을 수 있음.
※ 목재수급예측모델 : 산림청 제공 통계자료와 건설경기 전망, 환율변동, 목재시장등 60개 변동인자 제공


관련용어

목재수급 실적 :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수급된 목재의 양을 입방(㎥) 단위로 나타낸 것

목재 자급률 :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수급된 목재 중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의 비율을 퍼센트(%) 단위로 나타낸 것

원목수급 실적 : 목재수급량중 펄프나 보드용 등 목제품을 제외하고 원목으로 수급된 양을 입방(㎥) 단위로 나타낸 것

원목 자급률 : 목재수급에서 원목으로 수급된 양 중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

목재수급량(㎥) :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수급된 목재의 양

목재공급량(㎥) : 국산 원목 및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목과 목재가공품 등을 원목으로 환산한 목재량

목재수요량(㎥) :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원목 목재가공품 등을 원목으로 환산한 목재량

구역면적(ha) : 벌채를 시행할 법령상 벌채 구역으로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최종 벌채면적(ha) : 향후 조림가능 한 실제 벌채면적으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의 벌채면적(수림대 및 군상 제외면적)을 기재

벌채량(㎥) : 입목(立木)의 재적

수집량(㎥) : 벌채량 중 산물수집된 량, 숲가꾸기 벌채의 경우 실제 수집하여 임지외로 반출한 량

작업종 : 개벌(모두베기), 택벌(골라베기), 모수(후계림 조성을 위한 어미나무), 왜림(맹아로 갱신되는 숲), 간벌(솎아베기), 기타로 구분 작성

재적(㎥) : 목재의 부피로 ‘침’은 침엽수, ‘활’은 활엽수의 수량

경제림육성단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로 구역 내외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

수확 벌채 :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벌채

수익솎아베기 : 경제림 큰나무가꾸기 20cm 이상의 수익솎아베기(잣나무 30cm 이상), 공익림 큰나무가꾸기는 30cm 이상의 솎아베기

숲가꾸기 벌채 : 경제림 큰나무가꾸기 20cm 미만의 솎아베기 벌채(잣나무 30cm 미만), 공익림 큰나무가꾸기는 30cm 미만의 솎아베기

수종갱신 벌채 : 불량림, 유실수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조림예정지를 통한 치수림 수종갱신벌채도 포함)

피해목 벌채 : 설해, 풍해, 산불, 병해충, 농경지/주택 피해목 등 벌채

산지전용 벌채 : 「산지관리법」 등 타법에 따른 지장목 벌채로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협의 등 처리시 제출된 입목처리계획 수량 반영

기타 벌채 : 수확벌채, 수익솎아베기,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벌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고 및 허가벌채

제재용 : 원목을 판재, 각재로 만드는 용도

합·단판용 : 원목을 합판(나무조직을 겹쳐서 만든 판재) 및 단판(통나무와 각재를 켜서 만든 얇은 나무판)으로 만드는 용도

보드용 : 원목을 가구재로 사용되는 보드류를 생산하는 용도

펄프용 : 목재 등에서 얻은 셀루로오스 섬유의 집합체로 분류되는 펄프재로 사용되는 용도

바이오매스용 : 원목을 이용하여 에너지 생산을 위한 목재펠릿(가정용) 등의 원료로 사용

토목·갱목용 : 광산 토목공사 등 지하작업에 사용하는 목재

한옥·목조주택용 : 한옥·목조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목재

표고자목용 :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목재 용도

톱밥용 : 톱밥제조를 위한 용도

장작용 : 장작제조를 위한 용도

목탄용 : 나무를 탄화시켜 만든 연료 용도

부산물 : 입목죽을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한 후 부수적으로 발생된 산물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용 : 부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 생산을 위한 목재펠릿(발전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도

축사깔개 등 용도 : 부산물을 이용하여 톱밥, 칩으로 만들어져 축사의 깔개용으로 사용되는 용도 등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8881

최근 갱신일 :   2025-02-27(입력예정일 : 2025-05-31)

자료 출처 :   136005-목재수급통계, 임업통계연보 (매 익년 10월 초)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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