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 :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을 말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8
최근 갱신일 : 2025-02-20(입력예정일 : 2026-02-27)
자료 출처 :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매년 3월), 국가승인통계(해수수질실태보고, 123019)
공표 주기 : 매년(입력예정일 : 매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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