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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수질(COD)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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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특별관리해역 및 COD 개념

°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을 말함.

° COD(화학적산소요구량) : 유기물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값이 클수록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가 높음.

° 하천·호소(湖沼)·해역(海域)의 자연수역에 오폐수가 흘러들어오면 그 속에 산화되기 쉬운 유기물질이 있어서 수질이 오염됨. 이렇게 유기물질을 함유한 물에 과망간산칼륨(KMnO4), 중크롬산칼륨(K2Cr2O7)과 같은 수용액을 산화제로서 투입하면 유기물질이 산화되며, 이때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mg/L으로 나타낸 것을 말함.

■ 특별관리해역 및 COD 활용도

° 특별관리해역은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다른 해역에 비해 국민의 건강 및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특별관리해역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대표적인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임.

° 현재 울산연안, 부산연안, 마산만, 광양만, 시화호.인천연안 등 5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마산만은 '07년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였고, '13년 시화호, '15년 부산연안. '18년 울산연안에 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특별관리해역 및 COD 수치해석방법

° COD는 해수를 알카리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법으로 유기물의 양을 나타낸 수치임.

° COD값이 높을 경우 대부분 수질이 악화된 상태를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플랑크톤이 이상증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의 추이를 보고 수질현황을 파악해야 함.


지표해석

■ 특별관리해역 수질 현황

° 그간 특별관리 해역별 여건을 반영한 관리계획에 따라 오염해역 준설과 오.폐수 처리시설의 확충, 침적쓰레기 수거 등 추진과제의 이행으로 마산만과 시화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에서 COD 농도가 2mg/L 이하로 나타남.
- 시화호의 경우, ‘98년 해수유통과 하수처리장 설치 등 집중관리로 '97년 COD 15.6 mg/L에서 ‘01년 COD 4.2 mg/L까지 대폭 개선되었으며, '05년 하반기 해수유통 방법을 개선하고 유통량을 증가시킴으로써 '11년 이후 수질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마산만은 소하천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 퇴적물에 의한 2차 오염 등으로 적조 및 빈산소 수괴 발생 등 해양환경 변화가 큰 곳이나,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등으로 해역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뚜렷한 수질개선 경향을 보이지 않음.
- 울산연안은 육상기인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02년 이후 오염퇴적물 준설 작업, 하수관리 강화 등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COD 농도가 2mg/L이하의 비교적 양호한 수질 상태를 보임.
- 부산연안의 COD 농도는 1.5mg/L 이내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특별관리해역은 전국 연안 중 가장 오염 압력이 높은 곳으로서 각종 오염원의 바다유입 사전차단,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지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연구를 지속하고, 개발계획 관리 및 삭감시설 설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행평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관련용어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 :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을 말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8

최근 갱신일 :   2025-02-20(입력예정일 : 2026-02-27)

자료 출처 :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매년 3월), 국가승인통계(해수수질실태보고, 123019)

공표 주기 :   매년(입력예정일 : 매년 7.31)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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