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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 우리나라에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를 재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73
최근 갱신일 : 2024-02-06(입력예정일 : 2025-01-31)
자료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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