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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운 선진국의 지배선대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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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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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배선대 개념

° 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동 선사가 직접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 지배선대는 국적선, 외국적선으로 나누어지며,
외국적선은 실제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나, 국제 금융관례와 조세의 경감 등을 위해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을 말함

■ 의의 및 활용도

° 주요 국가의 해운산업의 규모 및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의의가 있음

° 세계 해운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그 발전정도를 한눈으로 알수 있음

° 다만, 2012년 자료부터는 ISL 기초통계 교체(로이드 -> 클락슨자료)로 자료 연속성이 없어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함


지표해석

■ 지배선대 현황

° 2023년 세계 30대 해운국 선박보유량은 총 2,086백만DWT, 우리나라의 선복량은 약 100백만DWT으로 세계 4위 수준, 2009년 6위에서 2단계 상승 후 4위를 유지
- 세계 30대 해운국의 외국적선 비율은 척수로는 59.7%(DWT 기준 77.1%)
- 우리나라 외국적선 보유 비율은 척수로는 54.2%(DWT 기준 80.9%)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
- 세계 주요해운국들의 선대 보유량 순위를 보면 그리스>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노르웨이>독일>대만>홍콩>이탈리아>미국>터키 순임

° 그간 외항상선에 대한 선박등록제도 개선, 선박투자회사제도 및 톤세제 등 선진 해운제도 도입으로 국적선대 확충효과 증대
- 해외등록선박의 국적복귀(Flagging-back)를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98) 및 제주선박등록 특구제도를 시행('02)
- 국적외항 선사의 선박확보방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금융기관의 차입금 이외에 주식발행을 통한 선박펀드를 발행하여
'04년~'23년간 총 376개의 펀드를 설립
- '06년 톤세제 시행으로 톤세제 적용 대상기업 요건(자사선 보유 등)을 구비하기 위하여 해운기업은 보유선대 확대를 추진(420척('03)→1,657척('23))
※ 선박 톤세제 : 해운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운항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조세제도로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해외치적으로 감소한 자국선대 회복을 위해 '90년대말 부터 도입하여 시행중

■ 향후 전망

° 해상운임 하락 등으로 2024년 선복량 증가율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별 순위에는 큰 영향이 없을 듯함


유의사항

o 한 국가의 지배선대의 규모는 국적선 및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 Flag on Convenience Vesseles, 실제로 한국 선주가 운영하는 선박이나 외국에 선박 등록 후 외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포함하는 것임
o 다만, 편의치적선의 경우 정부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선박으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없어 주로 외국 해운관련 조사기관의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 실정임


관련용어

지배선대 : 선사의 국적을 기준으로 동 선사가 직접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선복량 :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의 숫자가 아닌 실제로 선박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7

최근 갱신일 :   2024-07-22(입력예정일 : 2025-07-31)

자료 출처 :   『Shipping Statistics Yearbook』(매년 초)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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