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市內버스)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동 통계에서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
시외버스(市外버스) :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전세버스(專貰버스)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公法人),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가 누구이든 상관 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고속버스(高速버스) :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중 고속형을 말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하차시킬 수 없다.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7
최근 갱신일 : 2025-03-28(입력예정일 : 2025-10-01)
자료 출처 : 국토교통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