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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수단별 여객 수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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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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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ㆍ 수송수단별 여객 수송 : 여러 수송수단중 여객자동차로 수송한 연간 여객의 수
※ 수송이란 : 여객ㆍ화물을 운송하는 일로 수송을 통로에 따라 구분하면 육운ㆍ수운ㆍ공운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다시
육운은 철도ㆍ도로 수송, 수운은 해상(해운)ㆍ하천ㆍ호수ㆍ운하 수송으로 구별.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여객자동차(시내ㆍ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에 대한 연간 여객 수송실적을 합계한 자료로 연간 여객의 수송실적
추이를 알 수 있는 지표

■ 수치해석방법
ㅇ 전국 수송수단별 단순 여객수송 합계수치임.
ㅇ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송수단별 여객수송 현황

ㅇ 전체 여객수송 실적은 80년대 이후 도시철도망 확충 및 자가용자동차 증가로 '0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04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17년 이후 지속 감소추세를 보임

- 고속버스의 경우 '01년 42백만명에서 '03년 38백만명으로 9.5% 감소하였고 이후 '12년까지 약 9년동안 1백만명 내외의 변동폭을 유지, '13년 이후부터 '19년도까지 30~34백만명(4백만명 내외의 변동폭)을 유지하다가 '20년 15백만명으로 대폭감소함

-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서울시, ‘04.7.1), 환승할인 확대시행 등으로 인해 '03년 4,409백만명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08년 5,000백만명 돌파하고, '15년에는 5,599백만명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7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년도에는 3,884백만명까지 감소

- 시외버스의 경우 KTX('04년 개통)와 같은 고속열차 운송수단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01년 353백만명에서 ’05년 246백만명으로 크게 감소한 후 '11년 222만명까지 매년 3~4%씩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인터넷 예약 도입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12년~'13년 일부 상승되었다가 '15년이후 지속 감소하여 '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3.4% 감소(92백만명)

- 전세버스의 경우는 ‘93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여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전세버스 업체수 및 보유 대수가 증가하여 '03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년 325백만명에서 '20년 112만명으로 65.5% 대폭감소
■ 향후 전망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는 그동안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대리운전의 등장, KTX 고속열차의 전국확대 등으로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환경에 처했으나, 최근 고유가 및 환율변동에 따른 자가용 이용감소, 정부의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해 급격한 여객자동차 수송인원 변화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유의사항

수송수단별로 전국을 단위로 여객수송인원을 단순 통계한 수치이므로 전체 수송수단별 수치비교에는 적용 가능하나, 이 통계를 지역이나 도시별로 수송수단별 수치비교로 단순 적용하는데는 한계

관련용어

시내버스(市內버스)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동 통계에서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

시외버스(市外버스) :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전세버스(專貰버스)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公法人),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가 누구이든 상관 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고속버스(高速버스) :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중 고속형을 말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하차시킬 수 없다.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7

최근 갱신일 :   2023-08-17(입력예정일 : 2024-06-24)

자료 출처 :   국토교통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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