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단독주택이 있음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건물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의 건물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이하
영업용 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에서 제외
재고주택 :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을 말함.
첫째, 영구건물
둘째, 한개 이상의 방과 부엌
셋째, 독립된 출입구
넷째,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에 대한 용어해설 참고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48
최근 갱신일 : 2025-03-20(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102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
7 | 2023년_인구주택총조사_결과(등록센서스_방식)_보도자료.hwp | 2024-12-31 |
6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보도자료.pdf | 2024-02-19 |
5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_보도자료.pdf | 2022-11-28 |
4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배포용).pdf | 2022-01-04 |
3 |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집계결과(배포용).pdf | 2021-06-21 |
2 |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pdf | 2020-01-10 |
1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pdf | 2016-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