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통하여 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
수요자 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 내집마련디딤돌 구입자금 등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
국민주택채권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로서 제1종 및 제2종 채권으로 구분
- 제1종채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국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5년만기, 연2.25%)
- 제2종채권은 공공택지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10년만기, 0%)
* 제3종채권은 '06.2월 제2종채권이 부활됨에 따라 폐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6
최근 갱신일 : 2025-04-28(입력예정일 : 2026-04-28)
자료 출처 : 주택도시기금 결산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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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1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hwp | 2021-03-03 |
3 | (20150102)2015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hwp | 2015-03-31 |
2 | 국민주택기금_연도별_조성_및_운용실적(2013).hwp | 2014-03-31 |
1 | 2014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hwp | 2014-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