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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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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주택도시기금 개념

ㅇ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통하여 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 ('81.7.20 설치)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주택법 제60조 및 제6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는 바,

ㅇ 동 지표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을 통해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용실적 증감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한 재원 및 자금별 조성·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조성 및 운용 주요항목 설명

ㅇ 국민주택채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인허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이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
- 제1종 : 부동산 등기, 건축허가, 건설업종 등록 등에 매입하는 채권(연 2.0%, 5년후 상환)
- 제2종 :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는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연 0%, 10년후 상환)

ㅇ 청약저축 :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월저축 한도액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납입한 저축액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1년미만 연 1.0%, 2년미만 연 1.5%, 2년이상 연 1.8%, 1개월 미만 무이자)

ㅇ 복권기금전입금 : 국민주택건설사업 등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코자 복권기금법에 의거 전입

ㅇ 임대주택지원 :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 국민임대주택 : 재정출자 및 기금융자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임대기간이 30년이상)
- 공공임대주택 : 기금융자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임대기간이 5년이상)

ㅇ 분양주택지원 : 국민주택규모 이하 선분양 및 후분양주택 건설 등 자금 융자지원

ㅇ 수요자지원 : 주택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개인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직접 지원

ㅇ 지급준비자금 : 당해년도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한 경과 그 차액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지표해석

■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 추이

ㅇ 그동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81년도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규모가 '81년 2,552억원에서 '22년 108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81년) 2,552억원 → ('85년) 1.3조원 → ('91년) 4.7조원 → ('95년) 7.1조원 → ('00년) 14조원 → ('05년) 22.7조원 → ('09년) 27.7조원 → ('10년) 34.5조원 → ('11년) 43.1조원 → ('12년) 45.4조원 → ('13년) 52.7조원 → ('14년) 64.7조원 → ('15년) 80.0조원 → ('16년) 67.4조원 → ('17년) 66.5조원 → ('18년) 69.3조원 → ('19년) 74.6조원 → ('20년) 100.3조원 → ('21년) 116.9조원 → ('22년) 108조원

ㅇ 부문별로 보면 조성부문은 청약저축 가입액은 '15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20년부터 으로 증가추세로 이어지다 '22년 다시 감소하였으며, 국민주택채권, 융자금회수 등의 수입도 증가 추세이다 '22년 감소

·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 ('95) 2.1조원 → ('00) 3.7조원 → ('05) 8.5조원 → ('08) 8.5조원 → ('09) 9.5조원 → ('10) 8.9조원 → ('11) 9.9조원 → ('12) 9.7조원 → ('13) 10.5조원 → ('14) 12.4조원 → ('15) 16.2조원 → ('16) 15.9조원 → ('17) 14.3조원 → ('18) 15.1조원 → ('19) 15.4조원 → ('20) 18.7조원 → ('21) 18.8조원 → ('22) 14.4조원

· 청약저축 가입액 : ('95) 0.6조원 → ('00) 0.2조원 → ('05) 1.6조원 → ('09) 6.1조원 → ('10) 8.3조원 → ('11) 9.1조원 → ('12) 11.3조원 → ('13) 14.7조원 → ('14) 16.3조원 → ('15) 21.9조원 → ('16) 19.1조원 → ('17) 18.3조원 → ('18) 17.1조원 → ('19) 16.2조원 → ('20) 21.2조원 → ('21) 23.1조원 → ('22) 18.3조원

· 융자금 회수액 : ('95) 1.0조원 → ('00) 3.3조원 → ('05) 5.5조원 → ('09) 7.1조원 → ('10) 8.3조원 → ('11) 10.4조원 → ('12) 10.4조원 → ('13) 12.4조원 → ('14) 13.5조원 → ('15) 13.8조원 → ('16) 13.4조원 → ('17) 10.2조원 → ('18) 9.5조원 → ('19) 11.3조원 → ('20) 14.9조원 → ('21) 14.2조원
→ ('22) 11.3조원

ㅇ 운용부문은 주택건설자금 지원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등 수요자지원 등 융자사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2년도 주택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감소

- 운용부문의 실적증가는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주택건설자금 지원 증가 및 주택구입·전세 등 수요자융자지원 등 융자사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 특히, 최근에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임대·분양주택건설,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 등 수요자 융자에 대한 지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임대주택건설지원 : ('95) 1.3조원 → ('00) 3.4조원 → ('05) 2.9조원 → ('08) 2.6조원 → ('09) 6.5조원 → ('10) 5.2조원 → ('11) 3.9조원 → ('12) 4.5조원 → ('13) 4.6조원 → ('14) 5.7조원 → ('15) 6.5조원 → ('16) 6.4조원 → ('17) 7.7조원 → ('18) 13.1조원 → ('19) 15.6조원 → ('20) 15.0조원 → ('21) 18.9조원 → ('22) 19.1조원

· 분양주택건설지원 : ('95) 2.5조원 → ('00) 0.9조원 → ('05) 1.6조원 → ('08) 0.7조원 → ('09) 1.3조원 → ('10) 2.3조원 → ('11) 3.7조원 → ('12) 4.8조원 → ('13) 1.8조원(LH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차보전으로 전환)→ ('14) 1.0조원 → ('15) 0.6조원 → ('16) 0.5조원 → ('17) 0.5조원 → ('18) 0.3조원 → ('19) 0.2조원 → ('20) 0.15조원 → ('21) 0.57조원 → ('22) 0.2조원

· 수요자융자지원 : ('95) 0.2조원 → ('00) 3.8조원 → ('05) 5.2조원 → ('08) 6.0조원 → ('09) 5.3조원 → ('10) 5.0조원 → ('11) 6.9조원 → ('12) 7.5조원 → ('13) 8.6조원 → ('14) 10.8조원 → ('15) 10.8조원 → ('16) 11.3조원 → ('17) 12.7조원 → ('18) 8.8조원 → ('19) 9.4조원 → ('20) 9.9조원 → ('21) 10.3조원 → ('22) 8.5조원

■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의 미래 예측

ㅇ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 국민주택의 공급확대 및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의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요구되므로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금리인상, 경기상황 등 주택시장 여건 및 그에 따른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


관련용어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통하여 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

수요자 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 내집마련디딤돌 구입자금 등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

국민주택채권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로서 제1종 및 제2종 채권으로 구분
- 제1종채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국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5년만기, 연2.25%)
- 제2종채권은 공공택지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10년만기, 0%)
* 제3종채권은 '06.2월 제2종채권이 부활됨에 따라 폐지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6

최근 갱신일 :   2025-04-28(입력예정일 : 2026-04-28)

자료 출처 :   주택도시기금 결산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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