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조합)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얻어야 하는 행위
준공인가 : 사업시행자(조합)의 신청에 의해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행위
관리처분계획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재건축부담금 :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목적임
- 부담금은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 적용
-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총액+개발비용)} * 부과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1
최근 갱신일 : 2025-04-23(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재건축 추진현황(매년 말)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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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1218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고시 관보 자료.pdf | 2013-06-26 |
1 | 06-100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시행).hwp | 2007-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