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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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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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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의 개념

ㅇ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동 지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한 자료임

■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재건축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현황, 사업추진상황 등을 계획수립권자 및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부터 취합하여 통계화한 것으로 각 지역별 추진경과를 관리하고 향후 재건축 추진계획을 예측하여, 주택 수급 및 전·월세 수요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 해석방법

ㅇ 지표는 재건축 추진단계 중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 시점이라는 객관적 단계의 재건축 물량을 지표화 하고 있음

ㅇ 사업시행인가와 준공은 필수적인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두 추이를 함께 보아야 함.

※ 민간사업의 특성상 개별 사업구역 마다 사업추진 여건과 사정이 제각기 다를수 있고 이러한 요인이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표를 해석할 필요


지표해석

■ 주택재건축 동향

ㅇ 사업시행계획인가 물량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다소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볼 때 2020년 대비 수도권의 인가 물량이 지방에 비해 다소 증가 하였음
ㅇ 준공인가 물량은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의 준공인가 물량이 크게 감소 하였음

■ 향후 전망

ㅇ 2018년, 2019년, 2020년의 사업시행인가 물량이 2018년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추진으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물량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시행인가 물량의 감소로 2022년 이후에 당분간 준공인가 물량은 크게 변동없을 것으로 전망


유의사항

o 재건축사업에 관한 통계자료이며, 재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음

관련용어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조합)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얻어야 하는 행위

준공인가 : 사업시행자(조합)의 신청에 의해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행위

관리처분계획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재건축부담금 :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목적임

- 부담금은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 적용

-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총액+개발비용)} * 부과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8

최근 갱신일 :   2023-06-19(입력예정일 : 2024-06-21)

자료 출처 :   재건축 추진현황(매년 말)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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