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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실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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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공공임대 주택건설 개념

-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은 실적 기준

* 공공 임대주택 사업주체 :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LH, 민간

* 현재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유형 : 영구임대(50년), 국민임대(30년), 행복주택(30년), 통합공공임대(30년), 장기전세주택(20년), 공공임대 (10년.5년),

■ 공공임대 주택건설 의의 및 활용도

ㅇ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유형별,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의 건설물량을 파악하여 임대주택 재고 및 임대주택 정책수립에 활용


지표해석

■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04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가 ’08~’12년에는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13년~'18년에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가 '19년 이후 차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계획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23.1월)에 따라 '23~'27년(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


유의사항

1.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실적 기준임
2. 국민임대 건설실적에는 다가구·부도임대주택,미분양 매입 포함.


관련용어

공공임대주택건설 : -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은 실적 기준

* 공공 임대주택 사업주체 :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주공, 민간

* 현재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유형 : 국민임대(30년), 공공임대(10년.5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1

최근 갱신일 :   2023-12-29(입력예정일 : 2024-12-31)

자료 출처 :   지자체, LH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 서민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23.1).zip 2024-01-29
관련 법령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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