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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허가실적 및 채취실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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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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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골재 및 골재채취 개념

골재 :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 ·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함)·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
골재채취 :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내는 것
골재채취의 허가 :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배타적경제수역 단지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 골재허가 및 채취실적 지표의 활용도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골재수급계획 수립시 활용되는 기초 통계자료임

■ 허가 및 채취실적 해석 방법

- 골재 허가실적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권자가 골재채취업체에게 골재를 채취하도록 허가한 양으로서 수치가 클수록 허가량이 많음을 의미함.

- 골재 채취실적은
골재채취허가권자로 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체가 골재를 채취한 양으로서 수치가 클수록 채취량이 많음을 의미함.


지표해석

■ 골재허가 및 채취실적 추이

ㅇ 2021년도 공급실적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


유의사항

o 시.군.구에 신고되는 분기별 실적으로 미신고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레미콘 사용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용어

하천골재 : 「하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

바다골재 :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

산림골재 : 「산림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채취하는 골재

육상골재 : 하천.바다.산림골재 외의 골재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6

최근 갱신일 :   2023-08-09(입력예정일 : 2024-05-24)

자료 출처 :   분기 시.도별 골재채취현황보고(매 익분기 초)

공표 주기 :   생산(분기), 관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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