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 대한민국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시행되는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모두 포함
해외건설공사 :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건축.산업설비와 조경.전기.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 :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
EPC : Engineering(실시설계) + Procurement(자재조달) + Construction(시공)
토목 : 도로, 항만, 철도공사, 상수도, 하수도, 댐, 공항 등
건축 : 주택, 사무실, 공장, 병원, 호텔, 상업시설, 학교, 콘도미니엄 등
플랜트(산업설비) : 발전소, 정유공장, 화학공장, 가스처리시설, 정유시설, 원유시설 등
전기 : 송전시설, 변전시설, 배전시설 등
통신 : 전화공사, 방송설비, 정보설비 등
용역 : 설계, 종합, O&M, 조달, CM, 감리, 기술지원, 시운전 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24
최근 갱신일 : 2025-03-05(입력예정일 : 2026-02-28)
자료 출처 : 해외건설업체의 계약체결 결과보고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