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 고속국도법 제2조에 의거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
고속도로관리청 :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고속국도법 제6조에 의거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고, 시행령 제2조의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를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044-2014-4136
최근 갱신일 : 2025-03-31(입력예정일 : 2026-03-31)
자료 출처 : 내부자료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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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도별도로현황(2022년).hwp | 2023-01-13 |
7 | 연도별도로현황(2021년).hwp | 2023-01-13 |
6 | 연도별도로현황(2020년).hwp | 2021-07-30 |
5 | 연도별도로현황(2019년).hwp | 2020-07-28 |
4 | 연도별도로현황(2018).hwp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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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도별도로현황_2016.hwp | 2017-09-12 |
1 | 연도별도로현황.hwp | 201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