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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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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ㅇ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10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분류됨
ㅇ지 표 내 용 : 연도별, 도로등급별 도로연장을 제시

■ 의의 및 활용도

도로종류별 현황을 파악하여 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각각의 활용목적에 따른 중요 자료로 활용

■ 수치산정방법

ㅇ 연장 : 전국의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ㅇ 포장률: 개통도(포장도와 미포장도) 연장에 대한 포장도 비율


지표해석

■ 도로현황 분석
ㅇ 전국의 도로연장은 2022.12.31 기준으로 114,314km임
-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 및 일반국도가 전체 도로의 17%(19,139km)를 차지하고,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83%(95,175km)임
※ 일반국도14,200km 중 시 구역은 2,114km임

ㅇ 도로 포장률은 95.2%(100,472km)이며, 미포장 도로는 4.8%(5,091km)임
※ 포장률 : 개통도(포장도와 미포장도) 연장에 대한 포장도 비율

■ 향후전망 및 정책방향

ㅇ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도로투자로 2017년부터 총 연장이 110,000km를 넘었으며, 2021년에는 113,000km를 넘어섰음. 포장률은 2001년 83.9%에서 2022년 95.2%를 기록하며 도로의 양적,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음


유의사항

주) 특별·광역시도는 구도를 포함.

관련용어

도로의 종류 : 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

고속국도 :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

일반국도 : 주요도시,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

특별,광역시도 : 특별,광역시의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 간선기능 수행하는 도로로서 특별,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청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지정·고시

시도 :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시장 또는 행정시장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

군도 :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것으로 군청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구도 :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도로관리청 : 도로종류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

도로현황 작성의 목적 : 도로종류별 현황을 파악하여 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을 수립과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기 위기 위함

도로의 연장 : 도로의 총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연장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044-201-3916

최근 갱신일 :   2023-05-11(입력예정일 : 2024-05-15)

자료 출처 :   도로현황조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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