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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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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개발행위허가제도 개념

개발행위허가제란?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03년부터 실시

☞ 개발행위허가의 증감은 토지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

ㅇ 개발행위허가의 종류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5. 토지분할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제도 의의 및 활용도

ㅇ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한눈에 볼 수 있음


지표해석

■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감 추이

ㅇ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998년(7,018건) 이후 200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의 시행으로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신설됨에 따라 급증함
- 2003년도 이후 급증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03.1.1)됨에 따라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도입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ㅇ 2005년 개발행위허가는 51,698건으로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인 2002년 대비 23,006건(80%)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 63,637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개발행위허가 면적 비율은 도시지역 29.9%, 비도시지역 70.1%임

ㅇ 2007년 역시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도시지역이 78.29㎢ 이고 비도시지역은 274.00㎢로서 비도시지역에서 상당히 활발한 증가가 나타남
개발행위허가건수는 총 87,357건이며 도시지역에서 27,448건, 비도시지역에서 59,909건이 발생되었는데, 비도시지역이 68%로서 도시지역 31%의 약 2배정도 이루어졌고, 유형중 토질의 형질변경(46,672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토지분할(36,875건)이 그 뒤를 잇고 있음
2007년말 행정구역기준 도시지역은 24.8%, 비도시지역은 75.2%이며 개발행위허가 면적 비율은 도시지역 22.2%, 비도시지역 77.7%임 이는 작년과 대비했을때 전체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증가했으나 도시지역은 줄고 비도시지역에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ㅇ 2008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2007년 대비 건수는 감소하고 면적은 증가하여 총 72,329건, 428㎢로 조사되었으며, 허가 건수 감소(약15,000건)는 도시지역에 집중되었음. 면적의 경우 2007년 대비 3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별 해당 면적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음

ㅇ 2009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각각 76,472건, 383㎢로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면적은 감소하였음

ㅇ 2010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각각 83,246건, 395㎢로서 건수와 면적이 증가하였음

ㅇ 2011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각각 89,209건, 413㎢로서 건수와 면적이 증가하였음

ㅇ 2012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각각 80,635건, 394㎢로서 건수와 면적이 감소하였음

ㅇ 2013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각각 81,839건, 367㎢로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면적은 감소하였음

ㅇ 2014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각각 96,645건, 517㎢로서 건수와 면적이 증가하였음

ㅇ 2015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각각 110,570건, 546㎢로서 건수와 면적이 증가하였음

ㅇ 2016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각각 102,757건, 523.8㎢로서 전년도 대비 건수와 면적이 감소하였음

ㅇ 2017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각각 115,341건, 480.7㎢로서 전년도 대비 허가건수는 12,584건 증가한 반면 허가면적은 43.1㎢ 감소하였음

ㅇ 2018년 개발행위허가는 전년(2017년, 305,201건)과 비슷한 305,214건(2,256㎢)으로, ‘토지형질변경’ 81,392건(26.7%), ‘토지분할’ 2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남

ㅇ 2019년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1,203건(2,103㎢)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5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8,389건(26.2%), ‘토지분할’ 2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으로 나타남

ㅇ 2020년 개발행위허가는 ‘19년 대비 4.5% 감소한 24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0,288건 (24.2%)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0,999건(241.6㎢)로 가장 많고, 전남 25,262건(162.8㎢), 경북 23,866건(343.0㎢) 순으로 나타남

ㅇ 2021년 개발행위허가는 ’20년 대비 10.4% 증가한 27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16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ㅇ 2022년 개발행위허가는 243,605건으로 ’21년 275,211건 대비 11.5% 감소하였으며, 허가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전년 대비 16.6% 줄어든 137,615건, 토지분할이 10.4% 줄어든 27,190건으로 조사되었다.

ㅇ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많은 사유는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보다 절대면적이 작고,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가용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을 의미하며,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ㆍ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의미함.

ㅇ 개발행위허가는 2003년 기존 도시지역 외에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됨. 개발가용지가 풍부한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음

■ 향후전망

ㅇ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추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국가정책에 따라 증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유의사항

o 상세 현황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재되어 있음
* 자료 위치(도시계획-도시계획통계)


관련용어

개발행위 허가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에 대한 행위허가 받아야 하는 제도로서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

도시지역 : 용도지역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4720

최근 갱신일 :   2023-08-02(입력예정일 : 2024-07-31)

자료 출처 :   『도시계획현황』(매년 하반기 발간) 승인번호 315002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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