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6
최근 갱신일 : 2025-01-02(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 및 가공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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