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체투자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창업후 7년이내 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실적임
■ 지표활용도
°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들 자신의 위험선호에 따라 벤처캐피탈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벤처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벤처캐피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
■ 해석방법
°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따라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 벤처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 20억원이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및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 등은 조합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 등록요건 출자금총액 20억원 이상(출자금 전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 최초 출자금은 10억원 이상), 출자1좌의 금액 100만원 이상,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 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1 이상, 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
° 투자 - 신규투자: 벤처투자회사(또는 벤처투자조합)가 창업중소기업(창업 후 7년이내 기업) 및 벤처기업의 신주, 무담보CB.BW 등에 투자 - 업체수: 신규투자 업체 수
지표해석
■ 벤처캐피탈 투자 추이
° 벤처투자회사 설립자본금 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와 혁신성장펀드 등 대규모 정책펀드 조성으로 벤처투자 관련 수치는 사상 최고치 경신 - '23년도 벤처투자회사의 신규 등록은 총 19개사이며, 총 벤처캐피탈 246개사가 등록 * 벤투사 현황 : ('19) 149개 → ('20) 165개 → ('21) 197개 → ('22) 231개 → ('23) 24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