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인한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확인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벤처유형 벤처기업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확인받은 기업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다만, 벤처정밀실태조사에서는 제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7
최근 갱신일 : 2025-03-06(입력예정일 : 2026-02-28)
자료 출처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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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종)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인포그래픽 포함).pdf | 2022-10-13 |
9 |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pdf | 2022-10-13 |
8 |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pdf | 2019-12-28 |
7 | (최종)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pdf | 2019-03-04 |
6 | 2017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최종).pdf | 2018-12-26 |
5 | 2016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pdf | 2017-12-29 |
4 | 2015년_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pdf | 2016-07-18 |
3 | 중기청통계07년.zip | 2010-12-20 |
2 | 중기청통계09년.zip | 2010-12-20 |
1 | 중기청통계2008년.zip | 2010-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