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Enterprise)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로서 자원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음.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되며, 재무 관련 통계작성에 가장 유용한 단위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 소기업과 중기업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분류이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 [별표3]),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구분(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예) 전기장비 제조업
- 중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하~1,500억원 이하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략분석개발과, 044-204-7468
최근 갱신일 : 2024-09-03(입력예정일 : 2025-08-29)
자료 출처 : 『중소기업기본통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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