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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황 2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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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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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주회사 개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및 주된 사업의 기준(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통상 이야기하는 지주회사 중에는 공정거래법상 이러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회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지주회사 현황자료는 지주회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도 지주회사 정책의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도 소유지배구조 결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 세제혜택의 부여 및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지주회사 현황자료는 관련부처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수치해석

° 지주회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지표해석

■ 지주회사 증감 추이 및 분석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증가 추세: 19개('03년) → 24개('04년) → 25개('05년) → 31개('06년) → 40개('07년) →
60개('08년) → 79개('09년) → 96개('10년) → 105개('11년) → 115개('12년) → 127개('13년) → 132개('14년) →
140개('15년) → 162개('16년) → 193개('17년) → 173개('18년) → 173개('19년) → 167개('20년) → 164개('21년)→168개('22년)→172개('23년)→177개('24년)

° 지주회사의 자회사 증가 추세: 152개('03년) → 160개('04년) → 159개('05년) → 196개('06년) → 262개('07년) →
375개('08년) → 462개('09년) → 520개('10년) → 575개('11년) → 623개('12년) → 680개('13년) → 668개('14년) →
689개('15년) → 786개('16년) → 925개('17년) → 871개('18년) → 915개('19년) → 902개('20년) →894개('21년)→973개('22년)→960개('23년)→1034개('24년)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 50개('03년) → 48개('04년) → 63개('05년) → 62개('06년) → 96개('07년) →215개('08년) →
321개('09년) → 423개('10년) → 555개('11년) → 636개('12년) → 696개('13년) → 686개('14년) → 693개('15년) →
809개('16년) → 932개('17년) → 908개('18년) → 973개('19년) → 990개('20년) → 1014개('21년)→1160개('22년)→1255개('23년)→1241개('23년)

° 일반지주회사 지주비율 변화 추이: 80.3%('03년) → 79.8%('04년) → 82.2%('05년) → 82.8%('06년) → 78.1%('07년) →
77.0%('08년) → 78.6%('09년) → 78.6%('10년) → 80.5%('11년) → 80.9%('12년) → 81%('13년) → 80.6%('14년) →
79.7%('15년) → 78.5%('16년) → 77.8%('17년) → 77.8%('18년) → 78.2%('19년) → 78.3%('20년)→ 77.9%('21년)→78.7%('22년)→79.0%('23년)→78.9%('24년)

° 금융지주회사 지주비율 변화 추이: 82.4%('03년) → 79.4%('04년) → 87.7%('05년) → 91.0%('06년) → 90.8%('07년) →
95.0%('08년) → 99.7%('09년) → 90.1%('10년) → 91.9%('11년) → 90.4%('12년) → 93.7%('13년) → 94.3%('14년) →
91.9%('15년) → 94.5%('16년) → 95.8%('17년) → 94.1%('18년) → 94.7%('19년) → 93.9%('20년) → 92.4%('21년)→90.5%('22년)→86.5%('23년)→87.6%('24년)

ㅇ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현행 거미줄같이 복잡한 대규모기업집단체제의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시장평가가 지속되는 한 향후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기관의 평가
외국 투자기관의 평가(메릴린치, 2003.3.)
전통적인 재벌체제에서는 흑자기업이 그룹전체 사안에 매달려야 했으나,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자회사가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음. 또한 전통적인 재벌체제에서는 순환출자에 따른 위험이 있었으나, 지주회사 체제는 이러한 자회사간 상호의존이 절연되므로 개별 소속회사들의 재무안정성 및 독립성이 강화

국내 투자기관의 평가(우리투자증권, 2006.3.)
과거 우리나라는 기업이 창출한 가치가 다른 계열사로 이전되거나, 차입에 의존한 무차별적인 사업영역 확장 등이 존재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는 지분율 요건, 사업관련성 요건,부채비율 요건 등으로 인해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부분 해소

ㅇ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변화 추이 : 다른 사업활동의 영위 없이 순수 타 회사의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라고 하는데,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지주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움.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지주비율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의 구성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됨

■ 향후 전망과 대책

ㅇ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전환된 지주회사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


유의사항

o 통계자료는 지주회사들이 매년 제출하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업현황 자료를 기초로 작성

<예시> 2005년도 자료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수는 2005년도 3월말 또는 7월말 현재(사업보고 시점) 자료
-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자산총액 규모 등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기준 자료. 즉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04년도 12월말 기준 자료이며,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05년도 3월말 기준 자료임

o 금융지주회사는 공정위에 손자회사에 대한 자산총액 규모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05년까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자산규모는 공란으로 처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인가,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수행


관련용어

지주회사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서,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주식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국내회사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중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지주회사로 구분

자회사 :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손자회사 :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증손회사 :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회사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044-200-4859

최근 갱신일 :   2026-03-16(입력예정일 : 2027-01-31)

자료 출처 :   지주회사 제출자료(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제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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