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대상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채무보증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금융`보험회사는 제외)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보증해 준 경우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044-200-4848
최근 갱신일 : 2025-03-04(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출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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