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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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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채무보증제한제도

° 개념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금지하는 제도
* 채무보증 제한제외 대상 :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음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7조의5)

° 의의 : 채무보증이 여신상환 및 신용전환 등의 방법으로 차질없이 기한내에 해소됨으로써 동반부실화 위험이 제거됨
- 채무보증제한제도가 도입된 ‘93년에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00%까지로 제한하였으며, ’96년에는 법개정을 통해 100%로 낮추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전면금지하게 됨
- 그러나, 법상 제한대상이 되지 않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음

° 수치해석: 채무보증금액이 높다는 것은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높아 동반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부실계열사의 퇴출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


지표해석

■ 채무보증 증감추이 분석
° 98. 4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의 지속적 감소 등 시장관행으로 상당부분 정착
- (98.4.) 63.4조원 → (00.4.) 7.3조원 → (05.4.) 3.9조원 → (11.4.) 2.9조원 → (15.4.) 2조원 → (16.4.) 0.3조원
→ (17.5.) 0.12조원 → (18.5.) 0.12조원
*16.9. 지정기준 상향(5조원 → 10조원)으로 집단수 감소(15년 61개 → 16년 27개)
° ‘98.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전면금지한 이후,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신규 기업집단의 지정 또는 회사의 신규편입으로 인한 채무보증만 발생할 뿐이며, 지속적으로 감소
-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98.4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보증 33.6조원은 ’02.4.1까지 모두 해소되었고, 그 이후 신규지정·계열편입으로 발생한 채무보증도 기한내에 모두 해소되었음
- 법상 허용하고 있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
° 한편, 09년부터 기업집단현황공시 도입(09.7.8.)에 따라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현황 등을 공시토록하여 시장감시 강화

☞ 이는 채무보증제한제도의 효과가 달성되고 있다는 의미임
- 무분별한 채무보증을 통한 계열사 연계관계가 차단됨으로써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위험이 감소되고 개별기업 중심의 독립경영체제 여건 조성
- 계열사 채무보증에 의존한 방만한 차입경영이 억제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에도 기여
- 기업들도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감소되면 개별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의 적정화로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무보증 해소에 긍정적으로 반응

■ 향후전망 및 대책
° 향후에도 채무보증제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편중여신으로 인한 동반부실화 위험은 작을 것으로 전망


유의사항

o 신규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간 채무보증위반에 대한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법위반인 것은 아님

관련용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대상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채무보증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금융`보험회사는 제외)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보증해 준 경우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044-200-4848

최근 갱신일 :   2024-02-15(입력예정일 : 2024-12-31)

자료 출처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제출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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