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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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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이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포함) 및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현황을 의미(각각의 정의는 아래 관련용어 참조)

■ 지정제도 변천
ㅇ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 순위 30위까지 기업집단을 지정하다가 ’02년부터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5조원이상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 '08.7.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합계 기준도 5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09.3.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 '16.9.3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17.4.18. 법개정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ㅇ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매년 5월초에 지정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의의
ㅇ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소속회사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됨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ㅇ 수치해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집단 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의
ㅇ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소속회사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됨
-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상호출자 금지
-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16.9.30. 부터 자산기준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조정
ㅇ 수치해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집단 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ㅇ ' 09.3.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09.4월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지정하지 않음


지표해석

■ 공시대상기업집단 변동 추세 및 의미
ㅇ '17.4.18. 법개정에 따라 '17.9.1.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17년 : 57개, 18년 : 60개, 19년 : 59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변동 추세 및 의미
ㅇ 지정 기준이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2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02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ㅇ '08.7.1 자산기준 상향조정(2조→5조)에 따라 '09년 지정시 기업집단 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09년 이후 '13년까지 다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16.9.30. 자산기준 상향조정(5조→10조)에 따라 기업집단 수는 다시 감소함
(09년 : 48개→10년 : 53개→11년 : 55개→12년 : 63개→13년 : 62개 → 14년 : 63개 → 15년 : 61개 → 16년 : 65개 → 17년 : 31개, 18년 : 32개, 19년 : 34개)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변동 추세 및 의미
ㅇ '02.4.1.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ㅇ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달리 지속적으로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면제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증감할 수 있기 때문임.
ㅇ 특히, 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의 변경, 다양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면제기준 규정 등을 통해 지정된 기업집단 수가 대폭 감소하다가 '06년 자산규모의 증가로 3개 집단이 증가하였고 다시 '07년 3개 집단이 감소하였음
ㅇ ' 09.3.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09.4월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더이상 지정하지 않음


유의사항

o 통계상 자산총계 계산시 금융보험사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아니라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을 자산으로 의제(공정자산)하여 계산
o 금융보험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은 자산기준이 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음
o 대규모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아우르는 용어이며, 09년 3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09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지정하지 않음


관련용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 자산총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소속 회사는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자기 회사 순자산(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계열사 출자금액)의 40%까지만 취득.소유하도록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소속 회사는 계열사와의 상호출자 및 계열회사의 금융회사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금지됨

자산총액 :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업 영위회사인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신설 회사인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함)

채무보증제한제도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일치) 소속 회사들은 계열회사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됨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산총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소속 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등에 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044-200-4848

최근 갱신일 :   2024-02-15(입력예정일 : 2024-05-31)

자료 출처 :   대규모기업집단 제출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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