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원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인원(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제외)
과세표준 : 총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각종 소득공제 후의 금액
결정세액 :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자가 소득세로 부담한 금액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8
최근 갱신일 : 2024-12-31(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
3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국세증명 발급 시작!.hwp | 2015-06-12 |
2 | 국세통계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hwp | 2015-06-12 |
1 |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 체결.hwp | 201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