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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신고(지급조서 제출)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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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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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후 다음 해로 3월 10일까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작성됨
- 과세표준 : 총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각종 소득공제 후의 금액
- 결정세액 :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자가 소득세로 부담한 금액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연말정산 신고인원, 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및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결정세액을 비교한 통계로서 정확한 납세실상을 보여 줌으로써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

○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근무처)를 통하여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조세임

■ 수치해석 방법

○ 통계표는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인원 및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보여줌


지표해석

■ 신고인원 증감분석
○ 신고인원 :16,360천명(’13))→16,687천명(’14)→17,333천명(’15)→17,740천명(’16)→18,006천명(’17)→18,578천명(’18)
→19,167천명(’19)→19,495천명(’20)
- 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인원은 19,495천명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고, 2013년 귀속에 비해서는 19.2% 증가하였음
-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회사의 인건비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대부분의 인원이 신고되므로 연도별 변동이 적음
※ 신고인원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 수치임

■ 과세표준 증감분석
○ 과세표준 : 197.3조원(’13)→277.6조원(’14)→299.6조원(’15)→320.8조원(’16)→346.8조원(’17)→374.9조원(’18)
→398.7조원(’19) →409.4조원(’20)
-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409.4조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고, 2013년 귀속에 비해서는 107.5% 증가
※ 과세표준이 급증한 이유는 소득공제 항목이던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2014년귀속부터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된 것에 기인함

(단위 : %)


○ 결정세액 : 22.3조원(’13) → 25.4조원(’14)→28.3조원(’15)→30.9조원(’16) →34.7조원(’17) →38.3조원(’18)
→ 41.1조원(’19) → 44.2조원(’20)
-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고, 2013년 귀속에 비해서는 98.2% 증가하였음
- 누진적 세율체계, 세액공제제도, 소득구조의 변경에 따라 결정세액과 과세표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일정하지 않음
- 평균급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결정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단위 : %)


○ 과세미달인원 : 5,121천명(’13) → 8,024천명(’14) → 8,104천명(’15) → 7,742천명(’16) → 7,391천명(’17) → 7,219천명(’18)
→ 7,055천명(’19) → 7,255천명(’20)
- 2013년 귀속까지 과세미달인원은 과세표준이 없는 자이며, 2014년 귀속부터 일부 소득공제(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과세미달인원은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 산정함

■ 향후전망
○ 신고인원은 경제활동인원이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이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은 소득공제한도 조정 및 세율적용 과표구간 조정 등의 조세정책에 따라 변화 추이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신고인원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인원(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제외)

과세표준 : 총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각종 소득공제 후의 금액

결정세액 :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자가 소득세로 부담한 금액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8

최근 갱신일 :   2024-12-31(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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