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으로 지정한 기관
(정원 50인이상인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중에서 지정)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정원 50인이상인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기관중에서 지정)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8
최근 갱신일 : 2025-05-09(입력예정일 : 2026-05-08)
자료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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