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ODI) : 거주자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율이10% 이상인 해외투자(다만, 지분율이 10%미만인 투자라도 임원의 파견 등을 통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직접투자에 해당)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환기간 1년이상인 금전대여 - ODI ; Overseas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FDI) : 해외 직접투자와 반대되는 개념(비거주자가 국내에 투자) -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044-215-7633
최근 갱신일 : 2025-09-25(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매년 3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분기별)
공표 주기 : 분기별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