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정의 :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이쑤시개·면봉·기저귀·행주· 타월·종이냅킨·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물티슈용 마른티슈를 말함.
위생용품 산업의 범위 : 위생용품을 제조(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하여 수출 또는 판매 (대여)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영역의 산업
위생용품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
위생용품수입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생산액 : 조사대상기간에 생산된 해당제품의 생산원가(원재료비, 노무비, 연료비, 전력비, 구입수용비, 위탁생산비, 수리ㆍ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를 계산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0-1740
최근 갱신일 : 2024-08-06(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영업자(특별자치시, 시,군,구)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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