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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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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개발제한구역이란?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개념

ㅇ개발제한구역 지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ㅇ개발제한구역 해제
-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집단취락해제지역,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 관통토지)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은 지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을 해제(입안권자 : 시.도지사, 결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각종 도시계획 입안시 중요한 정책자료로 이용되며, 주민지원사업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지표해석

■ 개발제한구역 현황 분석

° 지정현황 : ’71.7부터 ’77.4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110㎢을 지정하고, ’20년말 현재 1,603.915㎢를 해제하여 3,793.195㎢가 유지

ㅇ 개발제한구역은 '99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집단취락우선해제, 국책사업등 해제 추진

- ’71~’99 : ’71부터 수도권을 필두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99까지 유지

* ’98~’99 :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00 :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최초 해제(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 11㎢)

* ’00.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해제근거)

- ’01~’23 : 해제추진(㎢)

ㅇ 제도개선(‘99)을 통해 체계적인 해제방안을 도입,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해제하여 3,793.195㎢ 존치

ㅇ 중소도시(전면해제),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등을 우선해제

ㅇ 보금자리, 경인아라뱃길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은 구역해제를 통해 사업지원



유의사항

o 2023년 12월말 기준이며, 단위는 제곱킬로미터(㎢), 천제곱미터임.

관련용어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7부터 1977.4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1㎢을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집단취락의 주거환경 개선,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8

최근 갱신일 :   2024-04-15(입력예정일 : 2025-03-17)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자체 취합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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