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함
1.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2.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습지 :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함
연안습지(갯벌) :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1
최근 갱신일 : 2024-07-02(입력예정일 : 2029-07-31)
자료 출처 : 2023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 국가승인통계(제123029호)
공표 주기 : 5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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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0625(조간) 지난 5년간 갯벌면적, 여의도 면적 1.79배 감소(해양생태과).hwp | 201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