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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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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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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대수 개념: 통계시점에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한 통계를 시스템(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CCTV 대수

※ 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제1항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비로서, 범죄예방·시설안전 관리 등 효과와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으므로, 설치대수의 추이는 사회질서유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Ο 설치대수: 통계시점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CCTV 대수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는 제외됨

Ο 증가대수: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CCTV 설치대수의 차이이며, 해당년도의 신규 설치 또는 철거 등이 포함됨

Ο 증감비: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증감률이며, 모수(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대수가 같거나 증가하더라도 증감비는 작아질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설치대수 증감 추이)

Ο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에 CCTV가 중요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CCTV 운영대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증가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등 준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부터는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향후 전망

Ο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에 CCTV가 핵심적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설치운영 대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유의사항

Ο 본 통계는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제외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Ο 본 통계에서 "CCTV"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함


관련용어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명시)

CCTV :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4

최근 갱신일 :   2024-05-16(입력예정일 : 2024-06-30)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공표 주기 :   매년 3월말까지 입력, 매년 4~5월 통계 산출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_4장 전자정부.pdf 2019-01-10
관련 법령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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