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급여, 수당, 상여, 기타 등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하며,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세분화
소정근로일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수로 법정휴일, 약정휴일,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음
휴일근로일수 :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법정휴일, 약정휴일, 휴무일)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무한 날의 총 일수
소정근로시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초과근로시간 :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말함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수 : 사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실제로 임금이 지급된 자를 의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044-202-7249
최근 갱신일 : 2025-04-29(입력예정일 : 2025-06-09)
자료 출처 :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월별) (승인통계 제118002호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 주기 :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