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선택
~
조회
~
조회
지표설명
■ 남북협력기금의 의의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991년 3월에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면서 시작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대북지원(식량, 비료 등)으로 남북간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의 토대 마련
· 인적왕래 활성화 및 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확대를 지원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
지표해석
■ 남북협력기금의 구성
° 2024년 남북협력기금 총 조성액은 626,99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1,900백만원 증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명시한 조성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등이며, 대부분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으로 조성
-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24년 말까지 정부출연금 5조 7,477억원, 민간출연금 38억원, 운용수익금 7,61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0조 888억원, 기타 수입금 2,696억원 등 총 16조 8,715억원이 조성
°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까지는 비료와 쌀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이산가족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 그러나, 2019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집행이 저조
° 한편, 정부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등 절차를 통하여 기금지원 결정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
■ 남북협력기금 향후 전망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 조성이 필요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금ㆍ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자금을 통합ㆍ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신설된 기금
정부출연금 :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5987
최근 갱신일 : 2025-03-20(입력예정일 : 2026-03-30)
자료 출처 : 『남북협력기금통계』(매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