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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편성 추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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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의의 및 활용도]
추경은 정부의 주요 재정정책 수단 중 하나로 추경 편성 횟수나 규모, 내용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을 파악할 수 있음

[지표수치 해석방법]
세출은 추경 실시 목적에 대한 지출 규모를, 세입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조달 규모를 의미


지표해석

■ 최근 5년간 추경 편성 사유 및 주요 내용

○ '16년 :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 구조조정지원,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 지방재정보강, 국가채무상환 등

○ '17년 :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 일자리창출, 일자리여건개선,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지방재정보강, 채무상환 등

○ '18년 :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
- 청년일자리 대책, 구조조정지역ㆍ업종 대책, 민생관련 정책소요 등

○ '19년 :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
- 미세먼지 대응, 안전투자, 경제활성화 등

○ '20년 1차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 방역체계 고도화, 중소ㆍ소상공인회복지원, 민생ㆍ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

○ '20년 2차 : 긴급재난지원금
- 긴급재난지원금

○ '20년 3차 :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 금융 지원,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패키지 등

○ '20년 4차 : 맞춤형 긴급재난 패키지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패키지,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생계지원, 긴급돌봄 지원, 긴급 방역지원

○ '21년 1차 : 맞춤형 피해지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피해지원, 방역지원

○ '21년 2차 :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보강, 고용및 민ㄴ생안정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22년 1차 : 초과세수 기반 방역추경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 방역보강

○ '22년 2차 :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민생안정
- 소상공인피해지원, 방역대책,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


유의사항

o 단순히 세출예산의 증/감액분만을 계상한 것은 아니며 세입예산의 증/감액분까지 포함한 규모를 나타냄
o 추경예산은 국회의결을 거쳐 최종확정 되며 예비비 지출, 재해대책비 이용 등과 같이 행정부내에서 변경된 것은 제외


관련용어

추가경정예산 : 기성립된 예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확정된 예산

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044-215-7136

최근 갱신일 :   2023-07-20(입력예정일 : 2024-07-31)

자료 출처 :   각 연도별 예산서

공표 주기 :   추경편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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