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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시행 2022. 1. 1.]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지표해석

■ 정부기구 추이

° 정부조직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현실화하는 체계적 구조이며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실행하는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정부조직개편은 그 시대에 국가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됨. 역대 정부조직개편(정부기구 추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제1공화국(1948.8~1960)

정부수립 초기 단계의 체제정비를 위한 조직개편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비로소 현대적인 행정체제를 갖추면서 경제부흥과 귀속재산의 처리 등 경제 및 체제 정비 성격의 행정개편이 이루어짐. 경제부흥과 귀속재산의 처리 등 경제 및 체제 정비 성격의 행정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국가 안전관리 분야인 외교, 국방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치안과 질서유지 및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

1954년 이후 2차 헌법개정에 의해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제가 강화되었음. 또한 전후 복구를 비롯한 경제재건을 목적으로 부흥부가 신설되고, 수산물·광물자원 보호를 위한 해무청 설치 및 전매 담당부처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전매청 설치. 이 시대의 조직관리 방향은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제를 강화하고 6.25전쟁 이후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있었음.

- 제2공화국(5.16 군사정부 포함, 1960~1963)

제2공화국의 정부조직개편은 4.19 이후 내각책임제, 양원제, 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이익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행정권이 국무원에 소속되어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행정권의 수반이 되었고,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안위원회를 설치.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찰위원회를 두었으며, 5.16 군사정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여 입법, 사법, 행정이 최고회의령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였음.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산업기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사원호청, 경제기획원, 국토건설청, 조달청 등을 설치. 그 밖에도 노사간의 대립과 노동쟁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노동청을 설치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함.



- 제3·4공화국(1963~1972, 1972~1980)
1963년 12월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통치구조는 내각책임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전환되어 정부조직개편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제개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둠. 이에 따라 국가발전에 있어서 행정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고, 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중화학 공업 육성 관련 경제부처의 기능이 확대됨.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환경보호 기능, 보건 기능, 사회복지 기능과 같이 민주적·배분적 가치보다는 경제 기능과 같은 능률적·성장적 기능이 중시됨. 이에 건설부의 계획 기능, 재무부의 예산국, 내무부의 통계국을 흡수하여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였고, 내각수반실에 기획통관실과 기획자문위원회를 두었으며, 각 부·처·청에 기획조정관실을 설치하여 국가기획제도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함. 또한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정부정책의 초점을 경제계획의 작성, 예산편성권 등 경제성장에 맞춤

제4공화국의 정부조직법(1973) 개정 이후 1979년에 이르기까지 공업진흥청, 공업단지관리청, 국무총리소속하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특허청, 동력자원부 등이 신설되어 중앙 정부조직은 2원 14부 4처 4외국 2위원회로 확대됨. 이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전반적으로는 행정권의 집중과 경제성장을 위한 '능률의 극대화'에 맞추어짐.

- 제5공화국(1980~1988)
제5공화국의 정부조직개편은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정책기조하에, 경제발전과 사회정화에 역점을 둠.

1979년12월 환경청을 보건사회부 외청으로 신설하였으며, 1980년 8월 상공부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폐지함. 이후 같은해 10월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계도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정화위원회를 신설, 1981년 4월에는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킴. 한편 1981년 10월 행정개혁을 통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대국대과의 원칙에 따라 통합·조정함.
이에따라 인원 감축 및 직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짐. 1982년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개최 등 증가하는 체육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육부를 신설함.

- 제6공화국(1988~1993)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 정부조직의 기본 구도를 유지. 1989년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하여 문화 기능은 문화부에서 관장하고,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의 홍보 기능은 공보처에서 전담하도록 함.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환경문제를 국가 과제로 인식하면서 환경청을 국무위원 수준의 조직으로 격상시켜 환경처로 개편함. 1990년 12월에는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변경하면서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킴. 문교부의 학교체육에 관한 기능을 체육부로 이관하여 그 명칭을 교육부로 변경,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바꿈. 또한 중앙기상대는 기상청으로, 조사통계국은 통계청으로 각각 확대, 개편함.

- 문민정부(1993.2~1998.2)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김영삼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에 있었으며, 이를 적절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함.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짐. 1993년 1차 개편에서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하였으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의 기반 확충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 이후 국제화·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4년 2차 개편을 단행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국가의 재정정책과 예산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자율성·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으로 통합.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여 세계화 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자원 정책 기능을 체계화하였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 기능을 축소함. 또한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전략 산업인 정보통신 사업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환경 정책기능 보강을 위하여 환경처를 환경부로 격상함.
이후 1996년 2월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을 설치.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해양수산부를 신설, 해양 경쟁시대 및 국제 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해양 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을 설치하였으며,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에 따라 농림수산부의 명칭을 농림부로 변경.
전반적으로 김영삼 정부는 국정운영의 기조를 문민정부, 작고 강력한 정부, 신한국 창조, 국제화, 세계화와 개방화에 두었다고 할 수 있음.

- 국민의정부(1998.2~2003.2)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방향도 궁극적으로는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음. '작고 강력한 정부'의 실현과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또한 닮았음. 그러나 역대 정부와 달리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급박한 사회변화 속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함.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짐.

먼저 1차 개편으로 정부조직을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국무총리실에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부서로 흡수됨. 정무 제1장관과 제2장관이 폐지되고, 제2장관실은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의 사무처로 변경.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 그 산하에 예산청을 신설하였으며, 외무부는 통상교섭기능을 강화하여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명칭을 외교통상부로 함.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였으며,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개편함.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작업은 정치권과 학계의 실질적인 참여 속에서 비교적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2차 개편에서는 1차 개편 시 의견조정 실패로 불가능하던 일부 조직의 개편을 통해 인사 기능은 대통령에 집중하고, 기획예산처(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함.
3차 개편에서는 정책 간 연계성과 일관성 확보 및 종합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제 및 교육 부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였고, 여성의 사회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하여 18부 4처 16청으로 재편됨.

- 참여정부(2003.2.25~2008.2.24)
참여정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조직개편은 최소화하고 주로 기능조정을 활용. 즉 외형적인 사업위주의 조직개편보다는 실제적인 기능조정과 업무과정 개선을 통하여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양.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였고, 철도청을 공사화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회 조직을 활용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 조정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 다만 행정중심복함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상의 기구가 아닌 한시 조직의 형태로 신설됨.

참여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접근 시각은 비교적 부분적이고 점증적이라고 할 수 있음. 과거 정부가 정부조직 전체에 대해 일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부처 간 통합 및 신설 중심의 구조 개편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의 시스템을 유지·보완하는 차원에서 기능 재조정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

- 이명박정부(2008.2.25~2013.2.24)
° 이명박정부 조직개편은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위주로 정예화하고, 정부조직 구성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였음.
중앙정부는 정책개발·조정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되, 민간이나 지방이 더 잘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양·이관하며, 비대한 조직을 과감히 축소, 조정하여 최소한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음. 중복된 정부의 조직 편제를 기능위주로 단순화하되,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시스템 구축 등 거시적인 기획·조정기능은 강화하도록 함.

- 박근혜정부(2013.2.25~2017.5.9)
°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17부 3처 17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함(13.3.23)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1542호, 2012. 12. 11. 공포, 2013. 9. 12.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개청함(13.9.23)

°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함(14.11.19)

- 문재인정부(2017.5.10~2022.5.9)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를 통해 18부 4처 17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함(17.7.26)

°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20.9.12)에 따라 18부 4처 18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함

- 윤석열정부(2022.5.10~)


유의사항

o 정부기구(2022년 12월 기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 18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4처 :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18청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 6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 2원 : 감사원, 국가정보원
- 4실 2처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
- 1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용어

중앙행정기관 :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44-205-2315

최근 갱신일 :   2023-06-07(입력예정일 : 2024-07-01)

자료 출처 :   정부조직법 및 별도 설치근거 법률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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