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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수 및 생활현황 0

그래프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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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모자가족복지시설 개념

° 모자가족복지시설이란?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에게 주거와 생계를 제공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1.4.12)에 따라 기존 모자보호시설에서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으로 명칭 변경


■ 모자가족복지시설의 의의 및 활용도

°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및 생활현황 자료는 한정된 시설에서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지표이나, 전체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지표해석

■ 모자가족복지시설수 및 생활입소자 증감 추이

° 2021년 12월말 현재 42개 기본생활지원형 모자가족복지시설에 1,217명이 생활. 시설수는 2007년 41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한 42개소로 현재까지 14년간(2007년~2021년) 큰 변동없음

° 2021년도 기본생활지원형 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의 주된 사유는 이혼(58.0%), 미혼모(28.2%)이며, 주된 퇴소 사유는 입소기간 경과(50.8%), 자진퇴소(42.1%) 등임.


■ 전망 및 향후 정책 방향

° 이혼 증가와 저출생 등 복합적 요인으로 모자가정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질병이나 장애, 기타 사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의 시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재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및 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강화 필요

- 시설기능보강사업 활성화로 노후시설 생활환경 개선 및 시설 안전 강화

- 시설 입소 가족 대상 경제적 자립 및 아동 양육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중심의 경제적 지원 확대 등


유의사항

모자가족복지시설의 정원은 세대로 표시되어 있으며, 저희는 입소율을 계산할 때 세대를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세대 = 한부모 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용어

연중 입.퇴소자수 : 당해 연도 중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수(세대, 명) 및 퇴소자 수(세대, 명)

입소사유 : 세대주(모)가 한부모가 된 사유(이혼, 부의사망, 미혼모, 기타)

퇴소사유 : 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후 퇴소한 세대주의 자립 유형(생계독립, 가족관계변동, 기타)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2

최근 갱신일 :   2023-09-22(입력예정일 : 2024-06-30)

자료 출처 :   각 시.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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