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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면적 및 임목축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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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1. 소유구분 : 전국산림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

○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그 소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산림청소관 국유림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및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국유림, 각종 대부 국유림으로 그 용도에 따라 요존과 불요존 국유림으로 세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요존 국유림 : 산림경영 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 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사적 · 성지 · 기념물 ·
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 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 불요존 국유림 : 요존 국유림 이외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 타부처소관 국유림 :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

○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도유림 : 시·도에서 관리하는 산림
- 시·군유림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산림

○ 사유림 : 국·공유림을 제외한 단체 또는 개인 소유의 산림

2. 임상구분 : 산림은 입목지와 무립목지로 구분

○ 입목지 : 교목의 울폐도가 30% 이상인 임분 또는 ha당 일정 본수 이상의 치수(침엽수 1,200본 , 활엽수 1,600본 이상)가 고르게 생육하고 있는 임분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
※ 치수(어린나무) : 흉고직경 6cm미만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지
- 침엽수림 : 침엽수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인 임지
- 활엽수림 : 활엽수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인 임지
- 혼 효 림 :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의 비율이 각각 25%이상 75% 미만인 임지
- 죽 림 : 대나무의 본수비율이 75% 이상인 임지

○ 무립목지 : 입목지 이외의 모든 임지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
- 미립목지 : 무립목지 중 지피와 수관의 총 피복도가 50% 이상인 임지
- 제 지 : 도 로,하천,소택지,고정방화선,저목장, 암석지,묘지,방목지,초지,광엽용지,군사시설부지 및 건물부지 등
임목 육성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임지

■ 지표의 활용도

○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산림기본법 제12조, 국회제출)
○ 보통교부세(행정자치부)의 정확한 수요 산정 근거자료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건설교통부) 작성에 활용
○ 각 관련사업의 재정성과 평가 근거 자료


지표해석

■ 증감 추이 분석

1. 산림면적 : 2020년말 기준 산림면적 6,298ha(산림비율 62.7%)
❍국토면적 10,041천ha(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2021) 대비 62.7%를 차지
- 산림 비율은 OECD국가 중 핀란드(73.7%), 스웨덴(68.7%), 일본(68.4%)에 이어4위
❍2015년말 (6,335천ha)에비해 36ha(0.58%) 감소
- 산림이 도로신설 및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타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15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7,296ha(여의도면적 약 25배)씩 산림 감소
❍ 국토면적과 대비한 산림면적 비율(산림률)은 강원도가 81.2%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70.1%,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64%로 우리나라 산림률(62.7%)을 약간 상회
- 산림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전체면적의 약 25.3%가 산림

2. 임목축적 : 2020년말 기준 임목축적은 1,040,447천㎥(165.2㎥/ha)
❍ 2020년말 임목축적은 약 1.040백만㎥로 ’20년말 925백만㎥에 비해 116백만㎥(12.5%) 증가(연 평균 2.5% 증가)
- 식목일 제정원년인 ’46년 56백만㎥에 비해 18.4배 증가하였으며,
치산녹화 원년인 ’73년 75백만㎥에 비해서는 14배 증가
❍ 임목축적의 증가 원인은 산림녹화사엄(‘62~’72) 및 치산녹화사업(‘73~’87)을 통해
조림한 나무들이 31~50년생인 성숙림에 도달하였고, 숲가꾸기 등의 산림자원관리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됨
❍ ha당 임목축적은 165.2㎥로 ’15년의 146㎥ 대비 19.2㎥(13.2%) 증가하였음.
- OECD국가 ha당 임목축적 평균은 131㎥ (‘15년 대비 4.1% 증가)


유의사항

o 산림 면적 및 임목축적은 전국의 산림을 특.광역시.도 및 시.군.구로 구분하여 편제하였으며 그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관리기관별, 행정구역별로 편제하여 일선 기관에서 실용적인 자료가 되도록 하였음.
o 시.도, 시.군.구에서는 관할지역의 국.공.사유림의 면적과 축적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림청 소속기관에서는 소속기관 관리 임야의 행정구역별 분포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


관련용어

임야(林野) : 시.구.군에 비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에도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이에 사용하게 된 토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야에서 제외하였다.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합법적으로 개간되어 산림이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과수원, 다포, 양수포, 건물장내 입목죽 생육 토지, 규반 및 도로

지종(地種) : 시업지와 시업제한지로 구분하였다.

시업지(始業地) : 임목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임지

시업제한지(始業制限地) : 보안림, 시험림, 채종림, 사방지, 군사목적사용림, 사찰림, 공원, 관광지, 문화재지정지 및 도시계획지로 지정된 사람과 조수보호구역내의 특별 보호지구 등 산림법 및 타법에 의하여 시업을 제한하는 임지

입목지(立木地) : 교목의 울폐도가 30%이상인 임분 또는 ㏊당 일정 본수 이상의 치수(침엽수 1,200본, 활엽수 1,600본 이상)가 고르게 생육하고 있는 임분으로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으로 세분됨.

침엽수림(針葉樹林) : 침엽수림이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042-481-4167

최근 갱신일 :   2024-05-07(입력예정일 : 2026-11-03)

자료 출처 :   『산림기본통계』(5월 초), (통계청작성승인번호 : 제136001호)

공표 주기 :   5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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