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林野) : 시.구.군에 비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에도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이에 사용하게 된 토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야에서 제외하였다.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합법적으로 개간되어 산림이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과수원, 다포, 양수포, 건물장내 입목죽 생육 토지, 규반 및 도로
지종(地種) : 시업지와 시업제한지로 구분하였다.
시업지(始業地) : 임목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임지
시업제한지(始業制限地) : 보안림, 시험림, 채종림, 사방지, 군사목적사용림, 사찰림, 공원, 관광지, 문화재지정지 및 도시계획지로 지정된 사람과 조수보호구역내의 특별 보호지구 등 산림법 및 타법에 의하여 시업을 제한하는 임지
입목지(立木地) : 교목의 울폐도가 30%이상인 임분 또는 ㏊당 일정 본수 이상의 치수(침엽수 1,200본, 활엽수 1,600본 이상)가 고르게 생육하고 있는 임분으로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으로 세분됨.
침엽수림(針葉樹林) : 침엽수림이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042-481-4167
최근 갱신일 : 2024-05-07(입력예정일 : 2026-11-03)
자료 출처 : 『산림기본통계』(5월 초), (통계청작성승인번호 : 제136001호)
공표 주기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