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로서, 형기종료·가석방·사면·감호기간종료·가출소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임.
■ 의의 및 활용도
° 형기종료 등의 사유로 출소한 수용자들의 재복역 실태조사 후, 외국자료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교정·교화효과 지표기준 제시 등 효율성 평가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성향에 적합한 처우기법 강구 등 교정행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그 외 형사정책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용
° 재복역률은 조사당시의 시대적 환경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또한 재복역률의 개념 설정 및 추적기간 설정에 따라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
■ 수치해석 방법
° 출소자 재복역률은 출소자 대비 재복역한 인원의 비율이므로 재복역률이 낮을수록 재복역인원이 적은 것을 뜻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출소자 재복역률은 재입소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2년 출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교정교화 교육이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 : ‘02년 출소자 중 30,8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3%가 재복역함
° 2007년 : ‘03년 출소자 중 31,3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2%가 감소함
° 2008년 : ‘04년 출소자 중 29,8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6%가 감소함
° 2009년 : ‘05년 출소자 중 27,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9%가 감소함
° 2010년 : ‘06년 출소자 중 24,6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8%가 감소함
° 2011년 : ‘07년 출소자 중 24,1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0%가 감소함
° 2012년 : ‘08년 출소자 중 25,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1%가 감소함
° 2013년 : ‘09년 출소자 중 25,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1%가 감소함
° 2014년 : ‘10년 출소자 중 25,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2.1%가 재복역함
° 2015년 : ‘11년 출소자 중 23,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1.4%가 재복역함
° 2016년: ‘12년 출소자 중 22,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8%가 재복역함
° 2017년: ‘13년 출소자 중 22,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7%가 재복역함
° 2018년: ‘14년 출소자 중 22,4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5.7%가 재복역함
° 2019년: ‘15년 출소자 중 24,3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6.6%가 재복역함
° 2020년: ‘16년 출소자 중 27,9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5.2%가 재복역함
° 2021년: ‘17년 출소자 중 30,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6%가 재복역함
° 2022년: ‘18년 출소자 중 29,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3.8%가 재복역함
° 2023년: ‘19년 출소자 중 28,7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2.5%가 재복역함
유의사항
o 출소자 재복역률은 소년원 또는 치료감호소와 같이 법원의 선고에 의해 입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는 재입소율과 차이가 있음 o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교정교화 교육의 대상자인 기결수형자로 수형생활 후 출소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o 또한 재복역률은 조사 목적의 충실성과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출소 후 범죄(출소 전 범죄는 제외)로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위해 교정기관에 수용되었을 때 조사 결과에 포함함
관련용어
재복역률 :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로 형기종료,가석방,사면,감호기간종료,가출소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