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력 : 무대기계.조명.음향분야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소지한 전문예술인력으로, 공연법에 의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획득한 자를 말함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44
최근 갱신일 : 2025-04-30(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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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대예술전문인 배출현황(2000년~2024년).pdf |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