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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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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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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확대 조사 및 필요성

° 1995년 UN 제4차 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에 따르면,

- 정부기구 및 위원회에 성비 균형 목표를 수립하는데 전념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조치를 통해

여성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특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UN 제4차 여성대회는 189개국 5천7백여명 참가

- 모든 차원에서 권력과 의사결정의 분담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평등을 표명하는데 정부 및 기타 주체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4-2008) 수립시부터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목표를

40%로 설정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014.2.14.시행)을 통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비 준수 규정*을 신설하였음

* 2015.7.1일 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및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아 한다. 이하 생략


■ 지표의 의의 및 활용

° 정부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는 정책 수립과정에 양성의 균형있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중요한 선결 과제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음

■ 통계자료에 대한 안내 사항

° 조사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정책결정과정 참여)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령 또는 자치법규(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까지 포함
*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위촉직 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항목 : 위촉직 위원의 여성위원 현황(현원기준 조사)


지표해석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1.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여성참여율(반기)

° 조사기준일 : 연 2회 조사(6월말, 12월말)

° 조사대상 : 법률,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중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위촉직 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방법(항목) : 위원회별로 위촉직 위원의 성별 참여 현황을 조사(현원 기준)

° 지표산식

* 위촉직 여성비율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

° 공표시점 : 9월말, 3월말 공표

° 지표해석

- (수치증감)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12년 25%에서 '20년 43.2%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법정기준 40% 충족

- (변동요인)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3-'27)」의 일환으로 지속 관리

- (향후정책방향)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위원회가 성비준수를 할수 있도록 노력


2.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참여율(년)

° 조사기준일 : 연 1회 조사(12월말)

° 조사대상 : 법률,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이하 "법정위원회") 이거나, 자치법규(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위촉직 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방법(항목) : 위원회별로 위촉직 위원의 성별 참여 현황을 조사(현원 기준)

° 지표산식

* 위촉직 여성비율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17년~)

° 공표시점 : 7월말 공표
° 지표해석 :
- (수치증감)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13년 27.6%에서 '19년 41.4%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법정기준 40% 충족

- (변동요인)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포함하여 지속 관리

- (향후정책방향)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위원회가 성비준수를 할수 있도록 노력


유의사항

ㅇ 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예시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ㅇ 조사기준일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는 제외함
ㅇ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위촉직 위원이 1명인 경우 제외
ㅇ 위촉직 위원 수는 현원을 기준으로 조사
ㅇ 조사 대상의 변화
- ~2009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12월말 기준)
- 2010년~ : 중앙행정기관(4월말, 10월말 기준)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2013년~ : 중앙행정기관(6월말, 12월말 기준), 지방자치단체(12월말 기준)


관련용어

정부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본 지표는 법령(조례 포함)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 : 법률, 대통령령 등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위원회 업무 관련자(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등)로 구성되어 있다.
-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아닌 직위를 위촉(또는 임명)하는 것을 뜻함

위촉직 위원 :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따라 각종 중요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법령 등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
또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여성비율(평균)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4

최근 갱신일 :   2023-06-28(입력예정일 : 2024-04-30)

자료 출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표 주기 :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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