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동주택 현황 7

그래프

기간선택 ~ 조회
기간선택 ~ 조회

통계표

~ 조회
~ 조회 행렬전환

의미분석

지표설명

■ 공동주택 개념

공동주택의 정의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종류와 범위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지표의의및활용도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동주택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 정책 및 주거 밀도 파악 등에 활용

ㅇ 따라서『 지표명 : 공동주택 현황자료』 를 통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월별 증감추이를 통하여 연도별 재고현황 파악 등 자료로 이용 가능함.

■ 수치해석 방법

ㅇ 통계표와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수, 동수, 세대수에 대한 통계 수치 제공(출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지표해석

■ 공동주택 현황 분석

ㅇ '22.1월 기준 의무관리단지는 17,647개 단지
-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위탁관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의무관리단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 향후 계획

ㅇ 매월 말 기준으로 계속 자료를 취합하여 신뢰성 및 중장기적인 공동주택 현황자료를 제공토록 할 예정임


유의사항

o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단지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임

관련용어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은 사업

주택건설사업승인 :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는 행위

사업주체 :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80

최근 갱신일 :   2024-11-05(입력예정일 : 2024-12-02)

자료 출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공표 주기 :   매월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